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저당권이 있는 부도어음의 대손 시기는 언제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41회신일 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저당권이 있는 부도어음의 대손 시기는 언제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5.01.0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저당권행사 완료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대손금으로 손금계상할 수 있다.

저당권이 설정된 부도어음 잔여채권의 대손금 귀속사업연도를 물었다. 저당권행사 완료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대손금으로 손금계상할 수 있다. 저당권 재산을 모두 처분해 채권을 회수한 뒤 남은 잔여채권이어야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어음채권은 부도발생일부터 6월이 지났지만 채무자 재산에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어 대손 처리하지 못했다. 이후 저당권 설정 재산을 모두 처분해 일부 채권을 회수하고 잔여채권이 남았다.

질의요지

저당권설정 재산을 모두 처분하여 채권을 회수하고 남은 어음채권(부도발생 6월경과)은 저당권행사 완료 사업연도의 대손금으로 손금계상할 수 있음

본문(원문)

어음상의 채권으로서 부도발생일로부터 6월이 경과하였으나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어 대손금으로 처리하지 못하다가 그 후 저당권설정 재산을 모두 처분하여 채권을 회수하고 남은 잔여채권은 저당권행사 완료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대손금으로 손금계상할 수 있다.

정제 정리

질의

저당권이 설정되어 대손 처리하지 못한 부도어음의 잔여채권을 어느 사업연도의 대손금으로 계상하는지 여부.

회답

부도발생일부터 6월이 지났으나 저당권 때문에 대손금으로 처리하지 못하다가 저당권 설정 재산을 모두 처분하여 채권을 회수한 경우, 남은 잔여채권은 저당권행사 완료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대손금으로 손금계상할 수 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41 (<time datetime="1995-01-07">1995.01.07</time> 회신), "저당권이 있는 부도어음의 대손 시기는 언제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0095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00951)
원 제목
저당권이 설정된 어음상의 채권의 대손금 귀속사업연도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