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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157건 · 2/4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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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 공장을 먼저 이전하면 구공장은 언제까지 양도해야 하는가?
대도시안에 공장을 갖추고 사업을 하던 내국법인이 구조세감면규제법에 적합하게 지방으로 이전시, 조세특례를 적용받고 또 공장을 선이전ㆍ후양도의 방법으로 이전시에는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한 날로부터 2년내에 구공장을 양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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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도시 공장을 먼저 지방으로 이전한 뒤 구공장을 양도할 수 있는 기한을 묻는다. 정해진 기간에 규정에 맞게 이전하면 종전 규정의 법인세 등 조세특례를 받을 수 있다. 선이전·후양도 방식은 신공장에서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2년 이내에 구공장을 양도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16조제7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52 휴업 중인 공장을 지방 이전해도 조세감면을 받나?
대도시안에서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하기 위하여 구공장의 조업을 잠정적으로 중단(휴업)하더라도 조세감면규제법 부칙에 의하여 종전의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의 규정을 적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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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휴업 중이던 대도시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할 때 종전 조세감면 규정을 적용받는지 물었다. 지방 이전을 위해 구공장의 조업을 잠정 중단했더라도 종전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를 적용한다. 1994.01.01 현재 사업 중인 내국법인이 1995.12.31까지 공장을 이전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16조제7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53 잔금어음이 1996년에 결제되면 감면되나?
1994.01.01 현재 대도시내 사업영위 내국법인이 1995.12.31까지 공장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면제 규정에 적합하게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 공장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등의 면제규정을 적
조세특례소득세법 시행령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도시 공장의 지방이전·양도 시 잔금어음의 결제 시점에 따라 법인세 감면이 가능한지를 물었다. 잔금으로 받은 어음이 1996년에 결제된다면 종전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의 감면은 적용되지 않는다. 소유권이전등기 없이 대금청산 전 잔금을 어음으로 받으면 어음 결제일이 자산의 양도일이 된다.

근거 법령·조문
54 신공장의 생산품이 달라도 세액면제가 되나?
대도시안에서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그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하는 경우, 지방공장(신공장)에서는 대도시안의 공장(구공장)에서 생산하던 제품과 같은 제품을 생산하여야 공장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등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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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하면서 신공장이 구공장과 다른 제품을 생산해도 법인세 등이 면제되는지를 물었다. 신공장에서는 구공장에서 생산하던 제품과 같은 제품을 생산해야 면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종전의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에 따른 공장양도차익 면제 요건이 근거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55 광역시에 편입된 군도 대도시권으로 보나?
대도시안의 공장을 1995.12.31까지 지방으로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하고, 2년이내 구공장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특별부가세등 감면과 관련하여 광역시에 편입된 군 또는 군지역은 대도시권의 지역으로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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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광역시에 편입된 군 또는 군지역이 공장 이전 감면상 대도시권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해당 군 또는 군지역은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별표 1이 개정될 때까지 대도시권으로 보지 않는다. 대도시 공장을 1995.12.31까지 지방으로 이전해 사업을 시작하고 2년 이내 구공장을 양도하는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56 대도시 공장 지방 이전 특례 요건은?
내국법인이 그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하여 사업을 먼저 개시하고 그 날로부터 2년 이내에 구공장을 양도하거나, 1994.01.01부터 1995.12.31까지의 기간중에 먼저 양도한 경우에는 그 양도일로부터 3년 이내에
조세특례-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도시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할 때 종전 조세특례의 적용 요건을 물었다. 신공장 선개시 후 2년 내 구공장을 양도하거나 구공장 선양도 후 3년 내 신공장을 준공·개시해야 한다. 기존공장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구공장 양도일부터 1년 내 공장을 취득해야 한다.

57 휴업 중인 공장을 지방 이전하면 조세특례를 받는가?
대도시안에서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그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하기 위하여 당해 공장대지와 건물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공장의 지방이전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나, 휴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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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도시에서 휴업 중인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할 때 조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사업을 영위하던 공장의 지방이전 목적 양도에는 특례가 가능하지만 휴업 중인 공장의 이전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적용 대상은 대도시에서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의 공장대지와 건물 양도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 제43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58 공장 밖에 신축한 종업원기숙사도 공장에 포함되나?
공장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등의 면제규정 적용함에 있어 공장이라 함은 제조장으로서 제조 또는 사업단위로 독립된 것을 말하고 생산에 직접 공여되는 공장구내에 있는 기숙사는 포함되는 것이나, 공장구내 이외의 다른 지역에
조세특례-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장 인근의 다른 지역에 신축한 종업원기숙사가 공장 가액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생산에 직접 쓰이는 공장구내 기숙사는 포함되지만 공장구내 밖의 기숙사는 공장에 해당하지 않는다. 대도시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하거나 양도하는 경우의 조세특례 적용에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 제120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59 기존공장 합병 시 창업 조세특례가 적용되나?
농어촌지역에서 창업중소기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법인이 대도시내의 기존공장을 흡수합병하여 그 공장을 지점으로 두고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조세특례가 적용되지 않는 것임
조세특례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어촌지역의 창업 법인이 대도시 기존공장을 합병할 때 조세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기존공장을 흡수합병해 지점으로 두고 사업을 계속하면 창업중소기업 조세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농어촌지역에서 창업하려는 법인이 대도시 기존공장의 사업을 계속 영위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60 1995년까지 이전한 공장도 종전 감면을 받나?
1994.01.01. 현재 대도시안에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1995.12.31 이전에 그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 적합하게 구공장을 양도하였을 때에는 당해 법인세등의 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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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4년 당시 대도시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한 법인이 종전 법인세 면제규정을 적용받는지 물었다. 1995.12.31 이전에 이전과 사업개시를 하고 구공장을 적법하게 양도했다면 종전 조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 1993.12.31 개정 법률의 부칙과 구조세감면규제법상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구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36조제4항 (자동 해소 실패)
  • 구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 (자동 해소 실패)
61 지방이전 후 구공장을 언제 양도해야 면제되나?
대도시안에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1995.12.31. 이전에 그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하고 그 이전일로부터 2년 이내에 구공장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공장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등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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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도시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한 법인의 구공장 양도 시 면제 적용 여부를 물었다. 1995.12.31. 이전에 이전·개업하고 이전일부터 2년 이내 양도하면 종전 규정을 적용받는다. 구공장 건물을 철거하고 그 부지에 건물을 신축해 양도하면 조세특례를 받을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62 대도시 안에서 공장을 이전해도 감면되는가?
내국법인이 5년 이상 계속하여 가동한 구공장을 대도시내 신공장으로 이전한 후 2년 이내에 구공장을 양도하고 양도한 후 3년 이내 지방의 신공장을 준공하여 사업을 개시한 경우, 5년 이상 가동한 공장의 이전에 대한 양
조세특례-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5년 이상 가동한 구공장을 대도시 내 신공장으로 이전한 경우 감면 여부를 물었다. 신공장 사업개시 후 2년 이내 구공장을 양도하면 공장 이전 감면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다. 이후 3년 이내 지방 공장으로 설비를 모두 옮겨도 구공장 양도에는 다른 감면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 제71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43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68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30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63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하면 법인세 등이 면제되는가?
수도권 안에 있는 공장과 사무실을 지방으로 이전함에 있어 임차하여 사용하고 있는 본점 사무실을 그대로 둔채 공장과 본점을 지방으로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 법인세 및 특별부가세의 면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조세특례-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도시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할 때 법인세와 특별부가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구조세감면규제법의 요건에 맞게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하면 면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같은 법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법인세와 특별부가세 면제이다.

근거 법령·조문
  • 구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 (자동 해소 실패)
64 공장 지방이전·양도 시 특별부가세 감면 요건은?
대도시안에서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1993.01.01부터 1995.12.31까지 그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하거나 1994.01.01부터 1995.12.31까지 그 공장을 양도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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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도시 공장의 지방이전·양도와 수도권 본점 이전 시 특별부가세 감면요건을 물었다. 정해진 기간과 종전 규정에 맞게 이전·양도하면 감면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구공장 조업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토지만 분할 양도한 경우에도 종전 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16조제7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44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65 지방이전 공장의 양도차익은 면제되나요?
대도시 안에서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법인이 1995.12.31까지 그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할 경우에는 공장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등의 면제를 적용받을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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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방이전 공장의 양도차익에 법인세 등의 면제가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정해진 기한까지 이전해 사업을 개시하면 면제되나 구공장을 임대한 뒤 양도하면 적용되지 않는다. 생산에 직접 사용되는 사무실 등의 부대시설도 공장 범위에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66 1995년까지 지방 이전한 공장도 조세특례를 받는가?
1994.01.01 현재 대도시안에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1995.12.31 이전에 그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하거나 그 공장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공장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등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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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도시 공장을 1995년 말까지 지방으로 이전하거나 양도한 경우 조세특례 적용 여부를 묻는다. 1994년 초 현재 요건을 갖춘 내국법인은 종전 규정에 따른 조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 경기도 군포시 공장을 특수지역인 시화지구로 이전하는 경우도 지방이전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67 지방 이전 후 구공장 양도에 종전 특례가 적용되나?
1994.01.01 현재 토지등을 양도하지 아니한 것으로서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한 내국법인이 구공장을 양도한 경우 법인세와 특별부가세의 감면 및 추징에 관하여는 공장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등의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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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방 이전 법인이 구공장을 양도할 때 법인세와 특별부가세 특례 적용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정해진 시점과 기한을 충족하면 종전 조세감면규제법상 조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 종전 규정에 따라 면제받은 특별부가세에는 감면 종합한도가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120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68 합병 후 지방 이전에도 공장 특례가 적용되나?
대도시 안에서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1995.12.31. 이전에 그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하거나 그 공장을 양도하는 경우 공장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등의 면제를 적용 받을 수 있
조세특례-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도시 공장의 지방 이전·양도와 합병 후 이전에 법인세 등 조세특례가 적용되는지 묻는다. 1995.12.31 이전에 이전해 사업을 개시하거나 공장을 양도하면 종전 규정의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 합병 전 투자액은 면제세액 계산 시 신공장 가액에서 제외한다.

근거 법령·조문
  • 종전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 (자동 해소 실패)
  • 종전법 시행령 제36조제1항 (자동 해소 실패)
69 지방이전 공장의 양도차익은 면제되나?
대도시안에서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1995.12.31. 이전에 그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하거나 그 공장을 양도하는 경우 공장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등의 면제를 적용 받을 수 있는
조세특례-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5.12.31 이전 지방이전 내국법인의 공장양도차익에 조세특례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기한 내 공장을 이전해 사업을 개시하거나 공장을 양도하면 종전 규정의 특례를 적용받는다. 선양도·후이전은 1년 내 취득·개시해야 하며 제시된 날짜의 경우 선이전·후양도이다.

근거 법령·조문
  • 종전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 (자동 해소 실패)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36조제5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70 지방 이전 공장의 법인세 면제 요건은?
대도시안에서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1995.12.31. 이전에 그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하거나 그 공장을 양도하는 경우 공장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등의 면제를 적용 받을 수 있는
조세특례-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5.12.31 이전 지방 이전 또는 양도한 대도시 공장의 조세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공장을 지방으로 전부 이전해야 하며 대도시 공장의 일부를 계속 공장용도로 사용하면 적용되지 않는다. 분할 양도 후 잔여공장의 조업이 실질적으로 불가능하면 분할 양도분에는 특례를 적용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 종전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 (자동 해소 실패)
71 신공장에 신제품 시설을 더해도 사업 동질성이 유지되나?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에 의한 법인세 등의 면제규정 적용시 이전전 공장과 이전후 공장은 사업의 동질성이 유지되어야 적용가능하며, 신공장에서 신제품을 생산하기 위하여 투자한 시설부분은 신공장가액의 범위에서 제외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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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한 뒤 신제품 생산시설을 추가할 때 사업 동질성과 면제세액 계산을 물었다. 면제규정은 이전 전후 공장의 사업 동질성이 유지돼야 적용되며 신제품 시설은 신공장가액에서 제외한다. 신공장에서 신제품을 추가 생산하기 위해 투자한 시설부분이므로 면제세액 계산 범위에 들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36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72 대도시 공장을 지방으로 옮기면 양도차익이 면제되나?
대도시 안에서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의 1995.12.31이전까지 지방으로 이전함에 따른 공장양도차익에 대하여는 법인세 등을 면제받을 수 있는 것이고, 위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에는 법인세 및 특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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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도시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할 때 발생한 공장 양도차익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법정 요건에 맞춰 1995.12.31 이전까지 이전하면 법인세 등을 면제받을 수 있다. 면제대상이 아니면 공장 양도차익에 법인세와 특별부가세를 정상과세한다.

근거 법령·조문
73 공장 선양도 후 신공장 개시 시 면제되나?
1994.01.01 현재 대도시내 내국법인이 대도시안의 공장을 1994.01.01부터 1995.12.31까지의 기간중에 먼저 양도한 경우에는 그 양도일로부터 3년 이내에 지방에서 신공장을 준공하여 사업을 개시하는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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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도시 공장을 먼저 양도한 뒤 지방 신공장에서 사업을 개시할 때 법인세 등 면제 여부를 물었다. 1994.01.01부터 1995.12.31까지 양도하고 3년 이내 신공장을 준공·개시하면 면제받을 수 있다. 공장부지로 사용하지 않은 임야는 면제대상이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 구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 (자동 해소 실패)
74 지방 이전 공장의 양도차익은 면제되나?
1994.01.01 현재 대도시 안에 내국법인이 1994.01.01부터 1995.12.31까지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하여 사업을 먼저 개시하고 그날로부터 2년 이내에 구공장을 양도하는 등의 경우에는 공장양도차익에 대한
조세특례-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도시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하거나 먼저 양도한 경우 법인세 등 면제 여부와 종합한도를 물었다. 정해진 기간과 이전·양도·준공 요건을 충족하면 공장양도차익의 법인세와 특별부가세를 면제받는다. 면제되는 특별부가세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120조의 감면종합한도를 적용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 구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 (자동 해소 실패)
  • 조세감면규제법 제120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75 지방 이전 공장의 양도차익은 면제되나?
1994.01.01 현재 대도시 안에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1994.01.01부터 1995.12.31까지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하여 사업을 먼저 개시하고 그 날로부터 2년 이내에 구 공장을 양도
조세특례-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도시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하거나 먼저 양도한 경우 법인세 등 면제 여부를 묻는다. 정해진 기간 내 이전·사업개시·구 공장 양도 또는 신 공장 준공 요건을 갖추면 면제를 적용받는다. 먼저 이전하면 사업개시일부터 2년 내 양도하고, 먼저 양도하면 양도일부터 3년 내 신 공장을 준공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76 구공장 분할양도 후 이전하면 감면되나?
대도시안에서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던 법인이 그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하기 위하여 구공장을 분할양도하고 기한(3년)내에 공장을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한 경우에는 법인세등을 감면받을 수 있는 것이고, 이 경우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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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구공장을 분할양도하고 지방으로 이전해 사업을 개시한 경우 법인세 등의 감면 여부를 물었다. 잔여 공장시설을 전부 철거하고 3년 안에 공장을 이전해 사업을 개시하면 감면받을 수 있다. 면제세액 계산 시 신공장가액에는 신공장 준공일까지 취득한 신공장 토지가액이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 구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36조제5항 (자동 해소 실패)
  • 구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 (자동 해소 실패)
  • 구조세감면규제법 제36조제1항 (자동 해소 실패)
77 공장을 분할양도하면 면제신청서는 언제 내나?
대도시내에서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그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시, 당해공장의 대지와 건물을 분할하여 양도하는 경우 각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마다 세액면제신청서를 제출하여야 공장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조세특례-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도시 공장의 대지와 건물을 분할양도할 때 세액면제신청서 제출시기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각 사업연도의 법인세 신고 때마다 신청서를 제출해야 감면을 적용받는다. 결정일 또는 과세표준 신고기한부터 1년 이내에도 제출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 구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 (자동 해소 실패)
78 지방 이전 공장 감면에 종합한도가 적용되나?
1994.01.01 현재 대도시 안에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는 내국인이 적합하게 1995.12.31까지 그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하거나 그 공장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감면의 종합한도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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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할 때 양도소득세 감면의 종합한도가 적용되는지를 묻는 사안이다. 정해진 기한과 요건을 충족한 이전 또는 양도에는 종합한도가 적용되지 않는다. 1994.01.01 현재 대도시에서 사업하던 내국인이 1995.12.31까지 이전하거나 양도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119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79 공장만 농어촌에 두면 창업중소기업인가?
대도시내에 창업중소제조업법인을 설립하고, 공장은 농어촌지역에 설치한 경우 및 대도시내에 설립된 본점 법인을 농어촌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농어촌지역의 창업중소기업??에 해당되지 않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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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본점은 대도시에 두고 공장만 농어촌지역에 설치하거나 본점을 이전한 경우 감면대상인지 물었다. 두 경우 모두 농어촌지역의 창업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대도시에서 창업중소제조업법인을 설립했다는 사실을 전제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 제6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80 구공장 일부 양도와 업종 추가분도 면제되나?
내국법인이 대도시안의 공장시설을 지방으로 이전하고 구공장시설의 일부는 연구소로 사용하고 일부는 양도한 경우, 양도한 부분에 대하여는 법인세등을 면제받을 수 있으며, 이전한 신공장에 업종추가 목적으로 시설투자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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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구공장 일부는 연구소로 쓰고 일부는 양도하며 신공장에 다른 업종 시설을 추가한 경우의 면제를 물었다. 양도한 일부 공장은 법인세 등이 면제되지만 다른 업종의 시설투자분은 신공장가액에 포함되지 않는다. 이전 후 2년 이내 구공장을 철거·폐쇄해 조업이 실질적으로 불가능한 상태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구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 (자동 해소 실패)
  • 구조세감면규제법 제36조제1항 (자동 해소 실패)
81 공장 이전 감면이 중복되면 어떻게 선택하나?
내국법인이 대도시안에서 5년이상 계속하여 가동한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하기 위하여 양도함에 있어서 법인세 및 특별부과세 감면과 특별부가세 감면의 규정이 동시에 해당되는 경우 법인세는 법인세 및 특별부과세 감면규정에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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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장 지방 이전 시 법인세·특별부과세 감면과 특별부가세 감면이 동시에 해당할 때의 적용방법을 물었다. 법인세는 제42조를 적용하고 특별부가세는 두 감면규정 중 하나를 임의로 선택할 수 있다. 대도시에서 5년 이상 계속 가동한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하려고 양도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 구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 (자동 해소 실패)
  • 구조세감면규제법 제67의13조 (자동 해소 실패)
82 공장이전 감면의 공장입지기준면적은 무엇인가?
대도시안에서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그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함에 있어 법인세등이 면제되는 『공장입지기준면적』은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제3항제6호의 규정에 의한 공장입지기준면적을 말하는 것임.
조세특례지방세법 시행령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도시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할 때 감면에 쓰이는 공장입지기준면적의 의미를 물었다. 공장입지기준면적은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제3항제6호에 따른 면적을 말한다. 체육용시설 등 부대시설이 있는 공장을 포함해 관련 조세감면 규정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 지방세법 시행령 제84의4조제3항제6호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36조제6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13의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83 합병 후 공장이전에도 양도차익이 면제되나?
대도시안에서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그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하기 위하여 공장대지를 양도한 상태에서 흡수합병된 경우, 합병후 존속법인이 공장을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한다면 “공장양도차익에 대한 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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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장대지 양도 후 흡수합병된 경우 공장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등의 면제 여부를 물었다. 합병 후 존속법인이 규정에 맞게 지방으로 공장을 이전해 사업을 개시하면 면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피합병법인이 대도시에서 공장을 운영하다 지방 이전을 위해 공장대지를 양도한 상태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구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36조 (자동 해소 실패)
  • 구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42조 (자동 해소 실패)
84 1995년 지방 이전 공장도 종전 면제를 받나?
1994.01.01 현재 대도시안에서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1995.12.31까지 그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하거나, 그 공장을 양도하는 경우 법인세등의 면제 및 그 사후관리에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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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5년 지방으로 이전해 사업을 시작하는 공장에 종전 법인세 등 면제규정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1995.12.31까지 지방 이전·사업개시 또는 공장 양도 시 종전 규정을 적용한다. 개정 법률 부칙의 경과조치로 종전 면제규정의 적용시한이 2년 연장됐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 구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 (자동 해소 실패)
85 공장을 대도시와 지방으로 나눠 이전해도 면제되나?
대도시안의 독립된 제조장 단위로 당해 공장시설을 지방으로 전부 이전하여야 공장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등의 면제의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 것이고, 특별부가세감면규정은 중복 적용할 수 없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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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장을 양도하고 대도시와 지방으로 각각 이전할 때 법인세 등의 면제 가능 여부를 물었다. 독립된 제조장 단위로 공장시설 전부를 지방으로 이전해야 면제되며 두 감면규정은 중복 적용할 수 없다. 공장들이 독립된 제조장인지 불분명하고 두 규정에 모두 해당하면 하나만 선택해 적용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67의13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86 기존공장 폐쇄 후 지방 이전 시 법인세가 면제되는가?
내국법인이 지방 공장 부지를 분양받고, 대도시내 기존공장을 폐쇄함과 동시에 신 공장을 신축하여 공장을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구 공장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공장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등의 면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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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도시 기존공장을 폐쇄하고 지방 신공장으로 이전할 때 법인세 등의 면제 여부를 물었다. 신공장 사업 개시일부터 2년 이내에 구공장을 양도하면 공장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등을 면제받을 수 있다. 공장부지를 기존공장 폐쇄·이전 조건으로 분양받고 그 조건에 따라 폐쇄와 신축 이전을 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87 이전 후 구공장을 임대하다 팔면 감면되는가?
대도시 내의 공장시설을 지방으로 먼저 이전하고 그 사업을 개시하였으나 그 이후 구 공장을 임대하다가 양도하는 경우에는 공장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등의 면제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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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장을 지방으로 먼저 이전한 뒤 구공장을 임대하다 양도한 경우 법인세 등 면제 여부를 물었다. 이 경우 공장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등의 면제를 적용받을 수 없다. 지방에서 사업을 개시한 후 구공장을 임대하다가 양도한 경우이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88 공장 철거 후 나대지를 팔면 특별부가세가 면제되나?
대도시 안에서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던 내국법인이 당해공장을 철거한 후 휴업중인 상태에서 그 나대지를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공장양도차익에 대한 특별부가세 등의 면제를 받을 수 없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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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도시 공장을 철거하고 휴업 중 나대지를 양도할 때 특별부가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그 나대지의 양도소득에는 공장양도차익 관련 특별부가세 등의 면제를 적용할 수 없다. 대도시에서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하던 법인이 공장을 철거한 후 휴업 중인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67의13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89 대도시에 지점을 설치하면 창업감면이 배제되는가?
농어촌지역에서 중소기업을 창업하여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조세특례를 받고 있는 법인이 그 특례기간내에 농어촌지역이 아닌 대도시에 지점법인을 설치한 경우 당해지점설치 이후에는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조세특례의 적용이 배제되는
조세특례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어촌지역의 창업중소기업이 특례기간 중 대도시에 지점을 설치한 경우 감면 여부를 물었다. 대도시 지점 설치 이후에는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조세특례가 배제된다. 농어촌지역이 아닌 대도시에 특례기간 중 지점법인을 설치한 경우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90 대도시에 지점을 설치하면 창업 조세특례가 배제되는가?
농어촌지역에서 중소기업을 창업하여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조세특례를 받고 있는 법인이 그 특례기간내에 농어촌지역이 아닌 대도시에 지점법인을 설치한 경우 당해지점설치 이후에는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조세특례 적용배제하는 것임
조세특례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어촌지역의 창업중소기업이 특례기간 중 대도시에 지점을 설치하면 특례가 유지되는지 물었다. 농어촌지역이 아닌 대도시에 지점법인을 설치하면 그 설치 이후 창업중소기업 조세특례가 배제된다. 농어촌지역에서 창업해 조세감면규제법상 창업중소기업 특례를 받고 있던 법인에 관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91 공장을 나눠 지방으로 이전해도 법인세가 면제되는가?
대도시안의 공장시설을 두 개의 공장으로 나누어 다른 지방으로 각각 이전하는 때에도 공장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등의 면제를 적용 받을 수 있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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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도시 공장시설을 나누어 다른 지방으로 이전할 때 법인세 등 면제가 가능한지 물었다. 두 개 공장으로 나누어 각각 이전해도 공장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등의 면제를 적용받는다. 기존공장 여유토지에 신축한 경우 그 토지가액은 면제세액 계산상 신공장 가액에 포함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92 공장시설 일부만 이전해도 법인세가 면제되나?
공장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등의 면제는 대도시안의 독립된 제조장단위의 공장을 지방으로 전부 이전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하는 것이므로 공장시설의 일부만을 이전하는 경우에는 그 법인세 등을 면제 받을 수 없는 것임
조세특례-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장시설 일부만 지방으로 이전할 때 공장양도차익의 법인세 면제를 물었다. 시설 일부만 이전하는 경우 법인세 등을 면제받을 수 없다. 독립된 제조장 단위의 공장 전부를 지방으로 이전해야 면제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93 공장 이전 감면이 겹치면 선택할 수 있나?
공장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등의 면제와 5년 이상 업무용으로 사용한 토지 등에 대한 특별부가세 면제가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 둘 중 하나를 임의 선택적용 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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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장 관련 조세감면이 동시에 적용될 때 중복 적용 여부를 물었다. 특별부가세 감면이 두 규정에 동시에 해당하면 하나를 임의로 선택할 수 있다. 사업전환과 대도시 공장의 지방 이전은 각각 해당 요건과 규정에 따라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 제45의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67의13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94 공장 이전과 주택용지 감면을 함께 적용하나?
공장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등 면제와 국민주택건설용지에 대한 특별부가세 면제가 동시에 해당하는 경우 둘 중 하나만을 임의로 선택하여 적용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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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장양도차익 면제와 국민주택건설용지 특별부가세 면제의 중복 적용을 물었다. 법인세는 공장 이전 규정으로 감면하고 특별부가세는 두 규정 중 하나를 선택한다. 대도시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하기 위해 양도하면서 두 규정에 동시에 해당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95 지방 이전 후 다른 제품 생산도 면제되나?
공장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등을 면제함에 있어서 대도시내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하여 이전전과 동일한 사업을 개시 하는 경우란 신 공장에서 구공장의 생산품과 동일업종의 동일제품을 생산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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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한 뒤 공장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등 면제 적용 여부를 물었다. 신공장에서 구공장 생산품과 동일업종의 동일제품을 생산해야 이전 전과 동일한 사업으로 본다. 제조장들이 각각 독립된 제조장인지 등 질의내용이 불분명해 정확한 회신은 어렵다고 밝혔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96 합병 후 지방으로 공장을 옮기면 세금이 면제되나?
대도시 안에서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지방내국법인을 흡수합병하고, 대도시안의 공장을 피 합병법인이 소유하던 지방에 소재하는 여유 토지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공장양도차익 등에 대한 법인세면제규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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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방 법인을 흡수합병한 뒤 그 법인의 토지로 공장을 이전할 때 법인세 등의 면제 여부를 물었다. 대도시 공장을 피합병법인 소유의 지방 토지로 이전하면 공장양도차익 등에 대한 면제규정을 적용한다. 해당 토지는 신공장의 대지면적과 가액에 포함하지 않으며, 여러 지방 신공장으로 나누어 이전해도 면제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36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97 공장만 농어촌에 두면 창업중소기업에 해당하는가?
제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이 본점은 대도시에 두고, 공장을 농어촌지역에 설치하는 경우는 농어촌지역 창업 중소기업에 해당되지 아니하며, 제조시설을 갖춘 지점이 있는 법인의 경우 본점의 사업자등록 업태에 제조업을 포함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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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본점은 대도시에 두고 공장만 농어촌지역에 설치한 법인이 창업중소기업인지 물었다. 이 경우 농어촌지역 창업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제조시설을 갖춘 지점이 있으면 본점 사업자등록 업태에 제조업을 포함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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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세감면규제법 제1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98 기한 후 양도한 구공장 잔여토지도 감면되나?
대도시안의 구 공장을 선 양도하고 공장을 이전 후 기한 내에 공장을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한 경우에 한하여 법인세 등이 감면되는 것이며 기한 경과 후 양도하는 구 공장 잔여토지에 대하여는 법인세 등이 감면되지 아니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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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구공장을 먼저 양도하고 지방으로 이전할 때 법인세 등의 감면 범위를 물었다. 정해진 기한 내 공장을 이전해 사업을 개시한 경우에만 감면되며, 기한 후 양도한 잔여토지는 감면되지 않는다. 구공장의 분할양도도 선양도에 포함되지만 시행령상 이전·사업개시 기한을 지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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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36조제5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4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99 신공장의 사업개시일은 언제로 보나?
대도시 안에서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는 내국인이 그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하기 위하여 당해 공장대지와 건물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하여 양도소득세를 면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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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방이전을 위해 공장대지와 건물을 양도할 때 과세 여부와 신공장의 사업개시일 의미를 물었다. 과세 여부는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며, 사업개시일은 정상제품인 완성품 제조를 개시한 날이다. 신공장시설을 이용해 판매할 수 있는 정상제품을 생산하기 시작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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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36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100 구공장 분할 양도도 법인세 면제가 되나?
대도시 안에서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던 법인이 그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하기 위하여 지방의 기존공장부지내 새로운 공장을 신축하고 구 공장을 분할 양도하는 때에는 구 공장의 최초양도일로부터 구 공장을 전부 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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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도시 구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하며 분할 양도할 때 법인세 등 면제 요건과 계산기준을 물었다. 최초 양도일부터 정해진 기간 내 전부 이전하고 신공장에서 사업을 개시해야 일부 양도분도 면제된다. 신공장가액에는 일정 증축·증설금액과 인수금액이 포함되고 제조시설은 동일업종·동일제품 시설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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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36조제5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4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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