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도시안에서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하기 위하여 구공장의 조업을 잠정적으로 중단(휴업)하더라도 조세감면규제법 부칙에 의하여 종전의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의 규정을 적용함
조세특례-역사 자료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휴업 중이던 대도시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할 때 종전 조세감면 규정을 적용받는지 물었다. 지방 이전을 위해 구공장의 조업을 잠정 중단했더라도 종전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를 적용한다. 1994.01.01 현재 사업 중인 내국법인이 1995.12.31까지 공장을 이전하는 경우이다.
1994.01.01 현재 대도시내 사업영위 내국법인이 1995.12.31까지 공장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면제 규정에 적합하게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 공장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등의 면제규정을 적
조세특례소득세법 시행령역사 자료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도시 공장의 지방이전·양도 시 잔금어음의 결제 시점에 따라 법인세 감면이 가능한지를 물었다. 잔금으로 받은 어음이 1996년에 결제된다면 종전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의 감면은 적용되지 않는다. 소유권이전등기 없이 대금청산 전 잔금을 어음으로 받으면 어음 결제일이 자산의 양도일이 된다.
대도시안의 공장을 1995.12.31까지 지방으로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하고, 2년이내 구공장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특별부가세등 감면과 관련하여 광역시에 편입된 군 또는 군지역은 대도시권의 지역으로 보
조세특례-역사 자료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광역시에 편입된 군 또는 군지역이 공장 이전 감면상 대도시권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해당 군 또는 군지역은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별표 1이 개정될 때까지 대도시권으로 보지 않는다. 대도시 공장을 1995.12.31까지 지방으로 이전해 사업을 시작하고 2년 이내 구공장을 양도하는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대도시안에서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그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하기 위하여 당해 공장대지와 건물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공장의 지방이전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나, 휴업
조세특례-역사 자료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도시에서 휴업 중인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할 때 조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사업을 영위하던 공장의 지방이전 목적 양도에는 특례가 가능하지만 휴업 중인 공장의 이전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적용 대상은 대도시에서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의 공장대지와 건물 양도다.
1994.01.01. 현재 대도시안에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1995.12.31 이전에 그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 적합하게 구공장을 양도하였을 때에는 당해 법인세등의 면
조세특례-미확인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4년 당시 대도시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한 법인이 종전 법인세 면제규정을 적용받는지 물었다. 1995.12.31 이전에 이전과 사업개시를 하고 구공장을 적법하게 양도했다면 종전 조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 1993.12.31 개정 법률의 부칙과 구조세감면규제법상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내국법인이 5년 이상 계속하여 가동한 구공장을 대도시내 신공장으로 이전한 후 2년 이내에 구공장을 양도하고 양도한 후 3년 이내 지방의 신공장을 준공하여 사업을 개시한 경우, 5년 이상 가동한 공장의 이전에 대한 양
조세특례-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5년 이상 가동한 구공장을 대도시 내 신공장으로 이전한 경우 감면 여부를 물었다. 신공장 사업개시 후 2년 이내 구공장을 양도하면 공장 이전 감면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다. 이후 3년 이내 지방 공장으로 설비를 모두 옮겨도 구공장 양도에는 다른 감면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대도시안에서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1995.12.31. 이전에 그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하거나 그 공장을 양도하는 경우 공장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등의 면제를 적용 받을 수 있는
조세특례-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5.12.31 이전 지방 이전 또는 양도한 대도시 공장의 조세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공장을 지방으로 전부 이전해야 하며 대도시 공장의 일부를 계속 공장용도로 사용하면 적용되지 않는다. 분할 양도 후 잔여공장의 조업이 실질적으로 불가능하면 분할 양도분에는 특례를 적용할 수 있다.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에 의한 법인세 등의 면제규정 적용시 이전전 공장과 이전후 공장은 사업의 동질성이 유지되어야 적용가능하며, 신공장에서 신제품을 생산하기 위하여 투자한 시설부분은 신공장가액의 범위에서 제외하는
조세특례-역사 자료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한 뒤 신제품 생산시설을 추가할 때 사업 동질성과 면제세액 계산을 물었다. 면제규정은 이전 전후 공장의 사업 동질성이 유지돼야 적용되며 신제품 시설은 신공장가액에서 제외한다. 신공장에서 신제품을 추가 생산하기 위해 투자한 시설부분이므로 면제세액 계산 범위에 들지 않는다.
1994.01.01 현재 대도시 안에 내국법인이 1994.01.01부터 1995.12.31까지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하여 사업을 먼저 개시하고 그날로부터 2년 이내에 구공장을 양도하는 등의 경우에는 공장양도차익에 대한
조세특례-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도시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하거나 먼저 양도한 경우 법인세 등 면제 여부와 종합한도를 물었다. 정해진 기간과 이전·양도·준공 요건을 충족하면 공장양도차익의 법인세와 특별부가세를 면제받는다. 면제되는 특별부가세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120조의 감면종합한도를 적용하지 않는다.
1994.01.01 현재 대도시 안에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1994.01.01부터 1995.12.31까지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하여 사업을 먼저 개시하고 그 날로부터 2년 이내에 구 공장을 양도
조세특례-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도시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하거나 먼저 양도한 경우 법인세 등 면제 여부를 묻는다. 정해진 기간 내 이전·사업개시·구 공장 양도 또는 신 공장 준공 요건을 갖추면 면제를 적용받는다. 먼저 이전하면 사업개시일부터 2년 내 양도하고, 먼저 양도하면 양도일부터 3년 내 신 공장을 준공해야 한다.
내국법인이 대도시안의 공장시설을 지방으로 이전하고 구공장시설의 일부는 연구소로 사용하고 일부는 양도한 경우, 양도한 부분에 대하여는 법인세등을 면제받을 수 있으며, 이전한 신공장에 업종추가 목적으로 시설투자한 경우
조세특례-미확인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구공장 일부는 연구소로 쓰고 일부는 양도하며 신공장에 다른 업종 시설을 추가한 경우의 면제를 물었다. 양도한 일부 공장은 법인세 등이 면제되지만 다른 업종의 시설투자분은 신공장가액에 포함되지 않는다. 이전 후 2년 이내 구공장을 철거·폐쇄해 조업이 실질적으로 불가능한 상태여야 한다.
내국법인이 대도시안에서 5년이상 계속하여 가동한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하기 위하여 양도함에 있어서 법인세 및 특별부과세 감면과 특별부가세 감면의 규정이 동시에 해당되는 경우 법인세는 법인세 및 특별부과세 감면규정에 의
조세특례-미확인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장 지방 이전 시 법인세·특별부과세 감면과 특별부가세 감면이 동시에 해당할 때의 적용방법을 물었다. 법인세는 제42조를 적용하고 특별부가세는 두 감면규정 중 하나를 임의로 선택할 수 있다. 대도시에서 5년 이상 계속 가동한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하려고 양도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대도시안에서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그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하기 위하여 공장대지를 양도한 상태에서 흡수합병된 경우, 합병후 존속법인이 공장을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한다면 “공장양도차익에 대한 법인
조세특례-미확인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장대지 양도 후 흡수합병된 경우 공장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등의 면제 여부를 물었다. 합병 후 존속법인이 규정에 맞게 지방으로 공장을 이전해 사업을 개시하면 면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피합병법인이 대도시에서 공장을 운영하다 지방 이전을 위해 공장대지를 양도한 상태여야 한다.
대도시안의 독립된 제조장 단위로 당해 공장시설을 지방으로 전부 이전하여야 공장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등의 면제의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 것이고, 특별부가세감면규정은 중복 적용할 수 없는 것임.
조세특례-역사 자료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장을 양도하고 대도시와 지방으로 각각 이전할 때 법인세 등의 면제 가능 여부를 물었다. 독립된 제조장 단위로 공장시설 전부를 지방으로 이전해야 면제되며 두 감면규정은 중복 적용할 수 없다. 공장들이 독립된 제조장인지 불분명하고 두 규정에 모두 해당하면 하나만 선택해 적용해야 한다.
내국법인이 지방 공장 부지를 분양받고, 대도시내 기존공장을 폐쇄함과 동시에 신 공장을 신축하여 공장을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구 공장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공장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등의 면제를
조세특례-역사 자료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도시 기존공장을 폐쇄하고 지방 신공장으로 이전할 때 법인세 등의 면제 여부를 물었다. 신공장 사업 개시일부터 2년 이내에 구공장을 양도하면 공장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등을 면제받을 수 있다. 공장부지를 기존공장 폐쇄·이전 조건으로 분양받고 그 조건에 따라 폐쇄와 신축 이전을 해야 한다.
농어촌지역에서 중소기업을 창업하여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조세특례를 받고 있는 법인이 그 특례기간내에 농어촌지역이 아닌 대도시에 지점법인을 설치한 경우 당해지점설치 이후에는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조세특례 적용배제하는 것임
조세특례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역사 자료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어촌지역의 창업중소기업이 특례기간 중 대도시에 지점을 설치하면 특례가 유지되는지 물었다. 농어촌지역이 아닌 대도시에 지점법인을 설치하면 그 설치 이후 창업중소기업 조세특례가 배제된다. 농어촌지역에서 창업해 조세감면규제법상 창업중소기업 특례를 받고 있던 법인에 관한 결론이다.
대도시 안에서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지방내국법인을 흡수합병하고, 대도시안의 공장을 피 합병법인이 소유하던 지방에 소재하는 여유 토지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공장양도차익 등에 대한 법인세면제규정을
조세특례-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방 법인을 흡수합병한 뒤 그 법인의 토지로 공장을 이전할 때 법인세 등의 면제 여부를 물었다. 대도시 공장을 피합병법인 소유의 지방 토지로 이전하면 공장양도차익 등에 대한 면제규정을 적용한다. 해당 토지는 신공장의 대지면적과 가액에 포함하지 않으며, 여러 지방 신공장으로 나누어 이전해도 면제될 수 있다.
대도시 안에서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던 법인이 그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하기 위하여 지방의 기존공장부지내 새로운 공장을 신축하고 구 공장을 분할 양도하는 때에는 구 공장의 최초양도일로부터 구 공장을 전부 이전
조세특례-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도시 구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하며 분할 양도할 때 법인세 등 면제 요건과 계산기준을 물었다. 최초 양도일부터 정해진 기간 내 전부 이전하고 신공장에서 사업을 개시해야 일부 양도분도 면제된다. 신공장가액에는 일정 증축·증설금액과 인수금액이 포함되고 제조시설은 동일업종·동일제품 시설이어야 한다.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