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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공장 분할양도 후 이전하면 감면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잔여 공장시설을 전부 철거하고 3년 안에 공장을 이전해 사업을 개시하면 감면받을 수 있다.
구공장을 분할양도하고 지방으로 이전해 사업을 개시한 경우 법인세 등의 감면 여부를 물었다. 잔여 공장시설을 전부 철거하고 3년 안에 공장을 이전해 사업을 개시하면 감면받을 수 있다. 면제세액 계산 시 신공장가액에는 신공장 준공일까지 취득한 신공장 토지가액이 포함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대도시에서 공장을 운영하던 법인이 지방 이전을 위해 구공장을 분할양도하고 잔여 공장시설을 전부 철거한 사안이다. 나대지 상태로 임대한 경우도 포함한다.
질의요지
대도시안에서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던 법인이 그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하기 위하여 구공장을 분할양도하고 기한(3년)내에 공장을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한 경우에는 법인세등을 감면받을 수 있는 것이고, 이 경우 신공장가액에는 신공장준공일까지 취득한 신공장의 토지가액이 포함되는 것임.
본문(원문)
대도시안에서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던 법인이 그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하기 위하여 구공장을 분할양도(잔여 공장시설을 전부 철거하여 조업이 불가능하여야 하고 나대지 상태로 임대한 경우 포함)하고 구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기한(3년)내에 공장을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한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법률 제4666호, 1993.12.31)부칙 제16조 제7항의 규정에 의거 구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법인세등을 감면받을 수 있는 것이고, 이 경우 같은법시행령 제36조제1항에 의거 면제세액을 계산함에 있어 신공장가액에는 신공장준공일까지 취득한 신공장의 토지가액이 포함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구공장을 분할양도하고 지방으로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한 경우 감면 가능 여부와 신공장가액의 범위.
회답
대도시 안에서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던 법인이 지방 이전을 위해 구공장을 분할양도하고 잔여 공장시설을 전부 철거하여 조업이 불가능하게 한 뒤, 구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36조 제5항에 따른 기한인 3년 내 공장을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하면 구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에 따른 법인세 등을 감면받을 수 있다. 나대지 상태로 임대한 경우도 포함한다.
같은법시행령 제36조제1항에 따라 면제세액을 계산할 때 신공장가액에는 신공장 준공일까지 취득한 신공장의 토지가액이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구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36조제5항 (자동 해소 실패)
- 구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 (자동 해소 실패)
- 구조세감면규제법 제36조제1항 (자동 해소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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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1028 (<time datetime="1994-04-08">1994.04.08</time> 회신), "구공장 분할양도 후 이전하면 감면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412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4126)
- 원 제목
- 구공장을 분할양도하고 지방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한 경우 감면이 가능한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