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공장을 분할양도하면 면제신청서는 언제 내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799회신일 세목 조세특례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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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공장을 분할양도하면 면제신청서는 언제 내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4.03.1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원칙적으로 각 사업연도의 법인세 신고 때마다 신청서를 제출해야 감면을 적용받는다.

대도시 공장의 대지와 건물을 분할양도할 때 세액면제신청서 제출시기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각 사업연도의 법인세 신고 때마다 신청서를 제출해야 감면을 적용받는다. 결정일 또는 과세표준 신고기한부터 1년 이내에도 제출할 수 있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대도시에서 공장을 운영하는 내국법인이 지방 이전 과정에서 공장 대지와 건물을 나누어 양도한다.

질의요지

대도시내에서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그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시, 당해공장의 대지와 건물을 분할하여 양도하는 경우 각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마다 세액면제신청서를 제출하여야 공장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등의 면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대도시내에서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그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시, 당해공장의 대지와 건물을 분할하여 양도하는 경우 각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마다 세액면제신청서를 제출하여야 구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의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며, 다만,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부칙(대통령령 제14084호, 1993.12.31) 제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일 또는 과세표준 신고기한으로부터 1년이내에 제출 할 수도 있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대도시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하면서 대지와 건물을 분할양도하는 경우 세액면제신청서를 언제 제출해야 하는지.

회답

각 사업연도의 법인세 신고 때마다 세액면제신청서를 제출해야 구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부칙 제6조 제2항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일 또는 과세표준 신고기한부터 1년 이내에 제출할 수도 있습니다.

  • 구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 (자동 해소 실패)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799 (<time datetime="1994-03-18">1994.03.18</time> 회신), "공장을 분할양도하면 면제신청서는 언제 내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426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4265)
원 제목
대도시내 공장의 분할양도시 법인세와 특별부가세의 면제를 위하여 세액면제신청서의 제출시기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