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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이전 감면의 공장입지기준면적은 무엇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공장입지기준면적은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제3항제6호에 따른 면적을 말한다.
대도시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할 때 감면에 쓰이는 공장입지기준면적의 의미를 물었다. 공장입지기준면적은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제3항제6호에 따른 면적을 말한다. 체육용시설 등 부대시설이 있는 공장을 포함해 관련 조세감면 규정에 따라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체육용시설에 해당하는 부대시설이 있는 대도시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대도시안에서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그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함에 있어 법인세등이 면제되는 『공장입지기준면적』은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제3항제6호의 규정에 의한 공장입지기준면적을 말하는 것임.
본문(원문)
대도시안에서 공장시설(그 부대시설에 해당하는 체육용시설도 있는 공장의 경우임)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그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함에 있어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 같은법시행령 제36조제6항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13조의2의 규정에 따라 법인세등이 면제되는 『공장입지기준면적』은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제3항제6호의 규정에 의한 공장입지기준면적을 말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대도시 내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할 때 법인세 등의 면제에 적용되는 『공장입지기준면적』의 의미.
회답
대도시 안에서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그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할 때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 같은법시행령 제36조제6항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13조의2에 따라 법인세 등이 면제되는 『공장입지기준면적』은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제3항제6호에 따른 공장입지기준면적을 말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지방세법 시행령 제84의4조제3항제6호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36조제6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13의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192 (1994.01.20 회신), "공장이전 감면의 공장입지기준면적은 무엇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628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6287)
- 원 제목
- 공장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등의 면제규정을 적용받기 위한 공장입지기준면적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