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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병 후 공장이전에도 양도차익이 면제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156회신일 세목 조세특례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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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합병 후 공장이전에도 양도차익이 면제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4.01.1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합병 후 존속법인이 규정에 맞게 지방으로 공장을 이전해 사업을 개시하면 면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공장대지 양도 후 흡수합병된 경우 공장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등의 면제 여부를 물었다. 합병 후 존속법인이 규정에 맞게 지방으로 공장을 이전해 사업을 개시하면 면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피합병법인이 대도시에서 공장을 운영하다 지방 이전을 위해 공장대지를 양도한 상태여야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대도시에서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하던 내국법인이 지방 이전을 위해 공장대지를 양도한 뒤 다른 법인에 흡수합병되었다. 합병 후 존속법인이 공장을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하려는 사안이다.

질의요지

대도시안에서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그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하기 위하여 공장대지를 양도한 상태에서 흡수합병된 경우, 합병후 존속법인이 공장을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한다면 “공장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등의 면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대도시안에서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그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하기 위하여 공장대지를 양도한 상태에서 타법인에게 흡수합병된 경우, 합병후 존속법인이 구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36조의 규정에 적합하게 공장을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한다면 같은법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공장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등의 면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대도시의 공장대지를 지방 이전을 위하여 양도한 상태에서 법인이 흡수합병된 경우 공장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등의 면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회답

대도시 안에서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하기 위하여 공장대지를 양도한 상태에서 다른 법인에 흡수합병된 경우, 합병 후 존속법인이 구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36조에 적합하게 공장을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한다면 같은법 제42조에 의한 “공장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등의 면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 구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36조 (자동 해소 실패)
  • 구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42조 (자동 해소 실패)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156 (<time datetime="1994-01-15">1994.01.15</time> 회신), "합병 후 공장이전에도 양도차익이 면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415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4151)
원 제목
흡수합병된 경우 “공장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등의 면제” 적용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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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