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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을 대도시와 지방으로 나눠 이전해도 면제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독립된 제조장 단위로 공장시설 전부를 지방으로 이전해야 면제되며 두 감면규정은 중복 적용할 수 없다.
공장을 양도하고 대도시와 지방으로 각각 이전할 때 법인세 등의 면제 가능 여부를 물었다. 독립된 제조장 단위로 공장시설 전부를 지방으로 이전해야 면제되며 두 감면규정은 중복 적용할 수 없다. 공장들이 독립된 제조장인지 불분명하고 두 규정에 모두 해당하면 하나만 선택해 적용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대도시 안의 공장을 양도하고 대도시와 지방으로 각각 이전하려는 경우이다. 각 공장이 독립된 제조장인지 여부는 불분명하다.
질의요지
대도시안의 독립된 제조장 단위로 당해 공장시설을 지방으로 전부 이전하여야 공장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등의 면제의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 것이고, 특별부가세감면규정은 중복 적용할 수 없는 것임.
본문(원문)
대도시안의 공장이 각각 독립된 제조장인지의 여부가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을 할 수 없으나, 대도시안의 독립된 제조장 단위로 당해 공장시설을 지방으로 전부 이전 하여야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공장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등의 면제)의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 것이고, 특별부가세감면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같은법 제42조와 제67조의13의 규정이 동시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 중 하나만을 선택하여 적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공장을 양도하고 대도시와 지방으로 각각 이전할 경우 법인세 등의 면제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
회답
대도시안의 공장이 각각 독립된 제조장인지의 여부가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을 할 수 없으나, 대도시안의 독립된 제조장 단위로 당해 공장시설을 지방으로 전부 이전 하여야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공장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등의 면제)의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 것이고, 특별부가세감면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같은법 제42조와 제67조의13의 규정이 동시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 중 하나만을 선택하여 적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67의13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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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3622 (<time datetime="1993-11-29">1993.11.29</time> 회신), "공장을 대도시와 지방으로 나눠 이전해도 면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537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5376)
- 원 제목
- 공장을 양도하고 대도시와 지방으로 각각 이전할 경우 법인세 등의 면제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