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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 이전 감면이 겹치면 선택할 수 있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특별부가세 감면이 두 규정에 동시에 해당하면 하나를 임의로 선택할 수 있다.
공장 관련 조세감면이 동시에 적용될 때 중복 적용 여부를 물었다. 특별부가세 감면이 두 규정에 동시에 해당하면 하나를 임의로 선택할 수 있다. 사업전환과 대도시 공장의 지방 이전은 각각 해당 요건과 규정에 따라 적용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질의 내용이 불분명하여 사업전환과 공장 이전의 적용 기준을 구분해 회신한 사안이다.
질의요지
공장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등의 면제와 5년 이상 업무용으로 사용한 토지 등에 대한 특별부가세 면제가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 둘 중 하나를 임의 선택적용 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 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해 드릴 수는 없으나, 조세감면규제법제45조의2의 규정은 중소기업이 동 요건에 해당하는 사업전환을 하기 위하여 공장 단위별로 전환전사업의 사업용자산을 양도하고 전환사업의 사업용자산을 취득하는 경우에 적용하는 것이고, 제조장으로서 제조 또는 사업 단위로 독립된 공장을 대도시에서 지방으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동법제42조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며,
특별부가세의 감면이 동법제42조와 제67조의13에 동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중 하나를 임의로 선택하여 적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공장 관련 조세감면이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의 적용 방법.
회답
질의 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은 어려우나 다음과 같습니다.
1. 조세감면규제법제45조의2는 중소기업이 해당 요건의 사업전환을 위해 공장 단위별로 전환전사업의 사업용자산을 양도하고 전환사업의 사업용자산을 취득하는 경우에 적용합니다.
2. 제조장으로서 제조 또는 사업 단위로 독립된 공장을 대도시에서 지방으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동법제42조를 적용합니다.
3. 특별부가세 감면이 동법제42조와 제67조의13에 동시에 해당하면 그중 하나를 임의로 선택하여 적용할 수 있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감면규제법 제45의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67의13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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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1958 (<time datetime="1993-07-02">1993.07.02</time> 회신), "공장 이전 감면이 겹치면 선택할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633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6333)
- 원 제목
- 조세감면이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 중복적용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