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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 이전 감면이 중복되면 어떻게 선택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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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는 제42조를 적용하고 특별부가세는 두 감면규정 중 하나를 임의로 선택할 수 있다.
공장 지방 이전 시 법인세·특별부과세 감면과 특별부가세 감면이 동시에 해당할 때의 적용방법을 물었다. 법인세는 제42조를 적용하고 특별부가세는 두 감면규정 중 하나를 임의로 선택할 수 있다. 대도시에서 5년 이상 계속 가동한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하려고 양도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이 대도시 안에서 5년 이상 계속하여 가동한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하기 위해 양도했다. 법인세 및 특별부과세 감면과 특별부가세 감면 규정이 동시에 해당한다.
질의요지
내국법인이 대도시안에서 5년이상 계속하여 가동한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하기 위하여 양도함에 있어서 법인세 및 특별부과세 감면과 특별부가세 감면의 규정이 동시에 해당되는 경우 법인세는 법인세 및 특별부과세 감면규정에 의하여, 특별부가세는 하나를 임의로 선택하여 감면받을 수 있음.
본문(원문)
내국법인이 대도시안에서 5년이상 계속하여 가동한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하기 위하여 양도함에 있어서 구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법인세 및 특별부과세 감면)와 같은법 제67조의13(특별부가세 감면)의 규정이 동시에 해당되는 경우 법인세는 같은법 제42조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부가세는 제42조와 제67조의13의 규정중 하나를 임의로 선택하여 감면받을 수 있음.
정제 정리
질의
대도시에서 5년 이상 가동한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하기 위해 양도할 때 두 감면규정이 동시에 해당하는 경우의 적용방법
회답
내국법인이 대도시 안에서 5년 이상 계속하여 가동한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하기 위하여 양도하면서 구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와 같은법 제67조의13의 규정이 동시에 해당되는 경우, 법인세는 같은법 제42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특별부가세는 제42조와 제67조의13의 규정 중 하나를 임의로 선택하여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구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 (자동 해소 실패)
- 구조세감면규제법 제67의13조 (자동 해소 실패)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국심1994서0028 심판결정1994.07.28 · 주문 분류 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인46012-223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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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223 (1994.01.22 회신), "공장 이전 감면이 중복되면 어떻게 선택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419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4197)
- 원 제목
- 법인세 및 특별부과세 감면과 특별부가세 감면 규정이 동시에 해당시 적용방법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