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조세특례
기존공장 합병 시 창업 조세특례가 적용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기존공장을 흡수합병해 지점으로 두고 사업을 계속하면 창업중소기업 조세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농어촌지역의 창업 법인이 대도시 기존공장을 합병할 때 조세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기존공장을 흡수합병해 지점으로 두고 사업을 계속하면 창업중소기업 조세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농어촌지역에서 창업하려는 법인이 대도시 기존공장의 사업을 계속 영위하는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농어촌지역에서 창업중소기업을 영위하려는 법인이 대도시의 기존공장을 흡수합병한다. 합병한 공장은 지점으로 두고 계속 사업을 영위한다.
질의요지
농어촌지역에서 창업중소기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법인이 대도시내의 기존공장을 흡수합병하여 그 공장을 지점으로 두고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조세특례가 적용되지 않는 것임
본문(원문)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25조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농어촌지역에서 창업중소기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법인이 대도시내의 기존공장을 흡수합병하여 그 공장을 지점으로 두고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조세특례가 적용되지 않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농어촌지역에서 창업중소기업을 영위하려는 법인이 대도시의 기존공장을 흡수합병하여 지점으로 두는 경우의 조세특례 적용 여부이다.
회답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25조 제1항에 해당하는 농어촌지역에서 창업중소기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법인이 대도시 내 기존공장을 흡수합병하여 그 공장을 지점으로 두고 계속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6조 제1항의 창업중소기업 조세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5조제1항 (유망 신산업ㆍ기술 창업기업 집중 육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감면규제법 제6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관련 해석
- 다른 조세감면과 특별세액감면을 함께 받을 수 있나?· 조세특례 · 역사 자료 · 법인46012-829
- 경락받은 공장으로 창업하면 조세특례를 받나?· 조세특례 · 역사 자료 · 법인46012-51
- 경락받은 공장의 업종 변경은 창업에 해당하나?· 조세특례 · 역사 자료 · 법인46012-3122
- 농어촌기업이 대도시로 이전하면 감면되나?· 조세특례 · 역사 자료 · 법인22601-1147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712 (<time datetime="1995-03-14">1995.03.14</time> 회신), "기존공장 합병 시 창업 조세특례가 적용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064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0649)
- 원 제목
-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조세특례의 적용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