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기존공장 합병 시 창업 조세특례가 적용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712회신일 세목 조세특례역사 자료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기존공장 합병 시 창업 조세특례가 적용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5.03.1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기존공장을 흡수합병해 지점으로 두고 사업을 계속하면 창업중소기업 조세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농어촌지역의 창업 법인이 대도시 기존공장을 합병할 때 조세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기존공장을 흡수합병해 지점으로 두고 사업을 계속하면 창업중소기업 조세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농어촌지역에서 창업하려는 법인이 대도시 기존공장의 사업을 계속 영위하는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농어촌지역에서 창업중소기업을 영위하려는 법인이 대도시의 기존공장을 흡수합병한다. 합병한 공장은 지점으로 두고 계속 사업을 영위한다.

질의요지

농어촌지역에서 창업중소기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법인이 대도시내의 기존공장을 흡수합병하여 그 공장을 지점으로 두고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조세특례가 적용되지 않는 것임

본문(원문)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25조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농어촌지역에서 창업중소기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법인이 대도시내의 기존공장을 흡수합병하여 그 공장을 지점으로 두고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조세특례가 적용되지 않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농어촌지역에서 창업중소기업을 영위하려는 법인이 대도시의 기존공장을 흡수합병하여 지점으로 두는 경우의 조세특례 적용 여부이다.

회답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25조 제1항에 해당하는 농어촌지역에서 창업중소기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법인이 대도시 내 기존공장을 흡수합병하여 그 공장을 지점으로 두고 계속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6조 제1항의 창업중소기업 조세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712 (<time datetime="1995-03-14">1995.03.14</time> 회신), "기존공장 합병 시 창업 조세특례가 적용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064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0649)
원 제목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조세특례의 적용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