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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공장에 신제품 시설을 더해도 사업 동질성이 유지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2530회신일 세목 조세특례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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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신공장에 신제품 시설을 더해도 사업 동질성이 유지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4.09.0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면제규정은 이전 전후 공장의 사업 동질성이 유지돼야 적용되며 신제품 시설은 신공장가액에서 제외한다.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한 뒤 신제품 생산시설을 추가할 때 사업 동질성과 면제세액 계산을 물었다. 면제규정은 이전 전후 공장의 사업 동질성이 유지돼야 적용되며 신제품 시설은 신공장가액에서 제외한다. 신공장에서 신제품을 추가 생산하기 위해 투자한 시설부분이므로 면제세액 계산 범위에 들지 않는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대도시 안에서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하던 내국법인이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했다. 이전 후 신공장에서 신제품을 추가 생산하기 위한 시설에 투자했다.

질의요지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에 의한 법인세 등의 면제규정 적용시 이전전 공장과 이전후 공장은 사업의 동질성이 유지되어야 적용가능하며, 신공장에서 신제품을 생산하기 위하여 투자한 시설부분은 신공장가액의 범위에서 제외하는 것임

본문(원문)

1. 대도시안에서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그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함에 있어 조세감면규제법(1993.12.31, 법률 제4666호) 부칙 제16조 제7항의 경과조치규정에 따라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에 의한 법인세 등의 면제규정을 적용하는 경우 이전전 공장과 이전후 공장은 사업의 동질성이 유지되어야만 적용이 가능한 것이고,

2. 따라서 구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36조 제1항에 의거 면제세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신공장에서 신제품을 추가하여 생산하기 위하여 투자한 시설부분은 신공장가액의 범위에서 제외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한 뒤 신제품 생산시설을 추가한 경우 사업의 동질성이 유지되는지와 해당 시설을 신공장가액에 포함하는지 여부.

회답

1. 대도시안에서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그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함에 있어 조세감면규제법(1993.12.31, 법률 제4666호) 부칙 제16조 제7항의 경과조치규정에 따라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에 의한 법인세 등의 면제규정을 적용하는 경우 이전전 공장과 이전후 공장은 사업의 동질성이 유지되어야만 적용이 가능한 것이고,

2. 따라서 구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36조 제1항에 의거 면제세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신공장에서 신제품을 추가하여 생산하기 위하여 투자한 시설부분은 신공장가액의 범위에서 제외하는 것임.

  •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36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2530 (<time datetime="1994-09-06">1994.09.06</time> 회신), "신공장에 신제품 시설을 더해도 사업 동질성이 유지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420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4201)
원 제목
공장을 대도시 밖 신공장으로 이전후 신제품 생산시설을 추가한 경우 사업의 동질성이 유지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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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