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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도시에 지점을 설치하면 창업 조세특례가 배제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농어촌지역이 아닌 대도시에 지점법인을 설치하면 그 설치 이후 창업중소기업 조세특례가 배제된다.
농어촌지역의 창업중소기업이 특례기간 중 대도시에 지점을 설치하면 특례가 유지되는지 물었다. 농어촌지역이 아닌 대도시에 지점법인을 설치하면 그 설치 이후 창업중소기업 조세특례가 배제된다. 농어촌지역에서 창업해 조세감면규제법상 창업중소기업 특례를 받고 있던 법인에 관한 결론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농어촌지역에서 중소기업을 창업한 법인이 창업중소기업 조세특례를 받고 있었다. 그 특례기간 안에 농어촌지역이 아닌 대도시에 지점법인을 설치했다.
질의요지
농어촌지역에서 중소기업을 창업하여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조세특례를 받고 있는 법인이 그 특례기간내에 농어촌지역이 아닌 대도시에 지점법인을 설치한 경우 당해지점설치 이후에는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조세특례 적용배제하는 것임.
본문(원문)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25조제1항 규정에 해당하는 농어촌지역에서 중소기업을 창업하여 조세감면규제법 제15조제1항의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조세특례를 받고 있는 법인이 그 특례기간내에 농어촌지역이 아닌 대도시에 지점법인을 설치한 경우 당해지점설치 이후에는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조세특례의 적용이 배제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농어촌지역에서 창업중소기업 조세특례를 받는 법인이 특례기간 중 대도시에 지점법인을 설치하면 특례를 계속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회답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25조제1항에 해당하는 농어촌지역에서 창업하여 조세감면규제법 제15조제1항의 조세특례를 받는 법인이 농어촌지역이 아닌 대도시에 지점법인을 설치하면, 지점 설치 이후에는 창업중소기업 조세특례의 적용이 배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5조제1항 (유망 신산업ㆍ기술 창업기업 집중 육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감면규제법 제15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관련 해석
- 다른 조세감면과 특별세액감면을 함께 받을 수 있나?1995.03.28 · 조세특례 · 역사 자료 · 법인46012-829
- 경락받은 공장으로 창업하면 조세특례를 받나?1994.01.06 · 조세특례 · 역사 자료 · 법인46012-51
- 경락받은 공장의 업종 변경은 창업에 해당하나?1993.10.15 · 조세특례 · 역사 자료 · 법인46012-3122
- 농어촌기업이 대도시로 이전하면 감면되나?1992.05.25 · 조세특례 · 역사 자료 · 법인22601-1147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조세46019-254 (1993.07.29 회신), "대도시에 지점을 설치하면 창업 조세특례가 배제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560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5609)
- 원 제목
- 대도시에 지점법인을 설치한 경우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조세특례 적용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