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공장만 농어촌에 두면 창업중소기업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594회신일 1994.02.28세목 조세특례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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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4.02.28

두 경우 모두 농어촌지역의 창업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본점은 대도시에 두고 공장만 농어촌지역에 설치하거나 본점을 이전한 경우 감면대상인지 물었다. 두 경우 모두 농어촌지역의 창업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대도시에서 창업중소제조업법인을 설립했다는 사실을 전제로 판단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대도시내에 창업중소제조업법인을 설립하고, 공장은 농어촌지역에 설치한 경우 및 대도시내에 설립된 본점 법인을 농어촌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농어촌지역의 창업중소기업??에 해당되지 않는 것임.

본문(원문)

대도시내에 창업중소제조업법인을 설립하고, 공장은 농어촌지역에 설치한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농어촌지역의 창업중소기업��에 해당되지 않는 것이고, 또한 대도시내에 설립된 본점 법인을 농어촌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에도 같은법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농어촌지역의 창업중소기업��에 해당되지 않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대도시에서 창업중소제조업법인을 설립하고 공장만 농어촌지역에 설치하거나 본점 법인을 농어촌지역으로 이전한 경우 농어촌지역의 창업중소기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대도시 내에 창업중소제조업법인을 설립하고 공장을 농어촌지역에 설치한 경우 조세감면규제법 제6조제1항의 ��농어촌지역의 창업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대도시 내에 설립된 본점 법인을 농어촌지역으로 이전한 경우에도 해당하지 않습니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6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594 (1994.02.28 회신), "공장만 농어촌에 두면 창업중소기업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424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4243)
원 제목
공장만 농어촌지역에 설치한 법인의 농어촌지역 창업중소기업 해당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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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