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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공장의 사업개시일은 언제로 보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과세 여부는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며, 사업개시일은 정상제품인 완성품 제조를 개시한 날이다.
지방이전을 위해 공장대지와 건물을 양도할 때 과세 여부와 신공장의 사업개시일 의미를 물었다. 과세 여부는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며, 사업개시일은 정상제품인 완성품 제조를 개시한 날이다. 신공장시설을 이용해 판매할 수 있는 정상제품을 생산하기 시작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대도시 안에서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는 내국인이 그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하기 위하여 당해 공장대지와 건물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하여 양도소득세를 면제함
본문(원문)
1.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재일01254-318, 1990.02.01)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2.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36조의 규정중 “사업을 개시한날”이라함은 신공장시설을 이용하여 정상제품으로 판매할 수 있는 완성품제조를 개시한날을 말합니다.
붙임 :
※ 재일01254-318, 1990.02.01
정제 정리
질의
대도시 안의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하기 위해 공장대지와 건물을 양도할 때 과세 여부 및 사업개시일의 의미.
회답
1. 별첨 질의회신문(재일01254-318, 1990.02.01)을 참조한다.
2.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36조의 “사업을 개시한날”은 신공장시설을 이용하여 정상제품으로 판매할 수 있는 완성품 제조를 개시한 날을 말한다.
붙임: 재일01254-318, 1990.02.01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36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재일01254-318 신축주택 준공 후 기존 주택을 팔면 과세되나?
관련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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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01254-3118 (<time datetime="1992-12-09">1992.12.09</time> 회신), "신공장의 사업개시일은 언제로 보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328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3284)
- 원 제목
- 대도시 안에서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는 내국인이 그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하기 위하여 당해 공장대지와 건물을 양도시 과세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