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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한 후 양도한 구공장 잔여토지도 감면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2812회신일 세목 조세특례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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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기한 후 양도한 구공장 잔여토지도 감면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2.12.3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정해진 기한 내 공장을 이전해 사업을 개시한 경우에만 감면되며, 기한 후 양도한 잔여토지는 감면되지 않는다.

구공장을 먼저 양도하고 지방으로 이전할 때 법인세 등의 감면 범위를 물었다. 정해진 기한 내 공장을 이전해 사업을 개시한 경우에만 감면되며, 기한 후 양도한 잔여토지는 감면되지 않는다. 구공장의 분할양도도 선양도에 포함되지만 시행령상 이전·사업개시 기한을 지켜야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대도시 안의 구공장을 먼저 양도하거나 분할양도한 뒤 공장을 이전하는 경우이다. 이전기한이 지난 후 구공장 잔여토지를 양도한다.

질의요지

대도시안의 구 공장을 선 양도하고 공장을 이전 후 기한 내에 공장을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한 경우에 한하여 법인세 등이 감면되는 것이며 기한 경과 후 양도하는 구 공장 잔여토지에 대하여는 법인세 등이 감면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대도시안의 구공장을 먼저 양도(분할양도 포함)하고 공장을 이전한 후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36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기한내에 공장을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한 경우에 한하여 동법 제42조에 규정된 바에 따라 법인세등이 감면되는 것이며 동법시행령 제36조제5항의 기한 경과후 양도하는 구공장 잔여토지에 대하여는 법인세등이 감면되지 아니하는 것이니 그리 아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대도시 안의 구공장을 먼저 양도하고 공장을 이전한 경우 법인세 등의 면제 범위.

회답

대도시안의 구공장을 먼저 양도(분할양도 포함)하고 공장을 이전한 후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36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기한내에 공장을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한 경우에 한하여 동법 제42조에 규정된 바에 따라 법인세등이 감면됨.

동법시행령 제36조제5항의 기한 경과후 양도하는 구공장 잔여토지에 대하여는 법인세등이 감면되지 아니함.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36조제5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4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2812 (<time datetime="1992-12-30">1992.12.30</time> 회신), "기한 후 양도한 구공장 잔여토지도 감면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199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1996)
원 제목
공장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등의 면제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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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