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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 이전 후 다른 제품 생산도 면제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1156회신일 세목 조세특례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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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지방 이전 후 다른 제품 생산도 면제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3.04.2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신공장에서 구공장 생산품과 동일업종의 동일제품을 생산해야 이전 전과 동일한 사업으로 본다.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한 뒤 공장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등 면제 적용 여부를 물었다. 신공장에서 구공장 생산품과 동일업종의 동일제품을 생산해야 이전 전과 동일한 사업으로 본다. 제조장들이 각각 독립된 제조장인지 등 질의내용이 불분명해 정확한 회신은 어렵다고 밝혔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화장지원지를 생산하는 제조장과 티슈화장지를 생산하는 제조장이 각각 독립된 제조장인지 여부 등이 불분명한 사안이다.

질의요지

공장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등을 면제함에 있어서 대도시내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하여 이전전과 동일한 사업을 개시 하는 경우란 신 공장에서 구공장의 생산품과 동일업종의 동일제품을 생산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화장지원지를 생산하는 제조장과 티슈화장지를 생산하는 제조장이 각각 독립된 제조장인지 여부등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나,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공장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등을 면제함에 있어서 대도시내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하여 이전전과 동일한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란 신공장에서 구공장의 생산품과 동일업종의 동일제품을 생산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대도시 내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한 후 생산품이 달라지는 경우 공장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등의 면제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귀 질의의 경우 화장지원지를 생산하는 제조장과 티슈화장지를 생산하는 제조장이 각각 독립된 제조장인지 여부등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나,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공장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등을 면제함에 있어서 대도시내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하여 이전전과 동일한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란 신공장에서 구공장의 생산품과 동일업종의 동일제품을 생산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입니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1156 (<time datetime="1993-04-29">1993.04.29</time> 회신), "지방 이전 후 다른 제품 생산도 면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617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6175)
원 제목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 후 공장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등의 면제규정의 적용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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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