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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역시에 편입된 군도 대도시권으로 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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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군 또는 군지역은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별표 1이 개정될 때까지 대도시권으로 보지 않는다.
광역시에 편입된 군 또는 군지역이 공장 이전 감면상 대도시권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해당 군 또는 군지역은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별표 1이 개정될 때까지 대도시권으로 보지 않는다. 대도시 공장을 1995.12.31까지 지방으로 이전해 사업을 시작하고 2년 이내 구공장을 양도하는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대도시 안의 공장을 1995.12.31까지 지방으로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하고 2년 이내 구공장을 양도하는 경우이다. 관련 군 또는 군지역은 1994.12.22 법률 제4802호에 따라 광역시에 편입되었다.
질의요지
대도시안의 공장을 1995.12.31까지 지방으로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하고, 2년이내 구공장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특별부가세등 감면과 관련하여 광역시에 편입된 군 또는 군지역은 대도시권의 지역으로 보지 아니함.
본문(원문)
종전의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의 규정에 적합하게 대도시 안의 공장을 1995.12.31까지 지방으로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하고, 2년이내 구공장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특별부가세등 감면과 관련하여, 『서울특별시광진구등9개자치구설치및특별시ㆍ광역시ㆍ도간관할구역변경등에관한법률(1994.12.22 법률 제4802호)』의 규정에 의하여 광역시에 편입된 군 또는 군지역은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별표 1]이 개정될 때까지는 대도시권의 지역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광역시에 편입된 군 또는 군지역이 공장 이전에 따른 특별부가세 등 감면에서 대도시권의 지역에 포함되는지 여부.
회답
종전의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에 적합하게 대도시 안의 공장을 1995.12.31까지 지방으로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하고 2년 이내 구공장을 양도하여 발생한 소득의 특별부가세 등 감면과 관련하여, 『서울특별시광진구등9개자치구설치및특별시ㆍ광역시ㆍ도간관할구역변경등에관한법률(1994.12.22 법률 제4802호)』에 따라 광역시에 편입된 군 또는 군지역은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별표 1]이 개정될 때까지 대도시권의 지역으로 보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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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984 (1995.04.11 회신), "광역시에 편입된 군도 대도시권으로 보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066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0669)
- 원 제목
- 공장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등의 면제규정 적용시 대도시권의 지역의 범위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