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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역시에 편입된 군도 대도시권으로 보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984회신일 1995.04.11세목 조세특례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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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5.04.11

해당 군 또는 군지역은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별표 1이 개정될 때까지 대도시권으로 보지 않는다.

광역시에 편입된 군 또는 군지역이 공장 이전 감면상 대도시권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해당 군 또는 군지역은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별표 1이 개정될 때까지 대도시권으로 보지 않는다. 대도시 공장을 1995.12.31까지 지방으로 이전해 사업을 시작하고 2년 이내 구공장을 양도하는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대도시 안의 공장을 1995.12.31까지 지방으로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하고 2년 이내 구공장을 양도하는 경우이다. 관련 군 또는 군지역은 1994.12.22 법률 제4802호에 따라 광역시에 편입되었다.

질의요지

대도시안의 공장을 1995.12.31까지 지방으로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하고, 2년이내 구공장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특별부가세등 감면과 관련하여 광역시에 편입된 군 또는 군지역은 대도시권의 지역으로 보지 아니함.

본문(원문)

종전의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의 규정에 적합하게 대도시 안의 공장을 1995.12.31까지 지방으로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하고, 2년이내 구공장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특별부가세등 감면과 관련하여, 『서울특별시광진구등9개자치구설치및특별시ㆍ광역시ㆍ도간관할구역변경등에관한법률(1994.12.22 법률 제4802호)』의 규정에 의하여 광역시에 편입된 군 또는 군지역은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별표 1]이 개정될 때까지는 대도시권의 지역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광역시에 편입된 군 또는 군지역이 공장 이전에 따른 특별부가세 등 감면에서 대도시권의 지역에 포함되는지 여부.

회답

종전의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에 적합하게 대도시 안의 공장을 1995.12.31까지 지방으로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하고 2년 이내 구공장을 양도하여 발생한 소득의 특별부가세 등 감면과 관련하여, 『서울특별시광진구등9개자치구설치및특별시ㆍ광역시ㆍ도간관할구역변경등에관한법률(1994.12.22 법률 제4802호)』에 따라 광역시에 편입된 군 또는 군지역은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별표 1]이 개정될 때까지 대도시권의 지역으로 보지 않는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984 (1995.04.11 회신), "광역시에 편입된 군도 대도시권으로 보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066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0669)
원 제목
공장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등의 면제규정 적용시 대도시권의 지역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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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