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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 이전 공장 감면에 종합한도가 적용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정해진 기한과 요건을 충족한 이전 또는 양도에는 종합한도가 적용되지 않는다.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할 때 양도소득세 감면의 종합한도가 적용되는지를 묻는 사안이다. 정해진 기한과 요건을 충족한 이전 또는 양도에는 종합한도가 적용되지 않는다. 1994.01.01 현재 대도시에서 사업하던 내국인이 1995.12.31까지 이전하거나 양도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1994.01.01 현재 대도시 안에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는 내국인에 관한 사안이다. 해당 내국인이 1995.12.31까지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하거나 공장을 양도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1994.01.01 현재 대도시 안에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는 내국인이 적합하게 1995.12.31까지 그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하거나 그 공장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감면의 종합한도 적용 대상이 아님.
본문(원문)
1. 현행 조세감면규제법(법률 제4666호, 1993.12.31) 부칙 제16조 제7항의 규정에 따라서, 1994.01.01 현재 대도시 안에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는 내국인이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 제2항의 규정에 적합하게 1995.12.31까지 그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하거나 그 공장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의 감면 및 추징 등에 관하여는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의 규정에 따르는 것이며,
2. 이 경우에는 현행의 조세감면규제법 제119조의 규정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의 종합한도 적용 대상이 아님.
정제 정리
질의
대도시 안의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감면의 종합한도가 적용되는가?
회답
1. 현행 조세감면규제법 부칙 제16조 제7항에 따라 1994.01.01 현재 대도시 안에서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는 내국인이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 제2항에 적합하게 1995.12.31까지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하거나 공장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의 감면 및 추징 등은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에 따른다.
2. 이 경우 현행 조세감면규제법 제119조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의 종합한도 적용 대상이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119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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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740 (1994.03.17 회신), "지방 이전 공장 감면에 종합한도가 적용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437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4371)
- 원 제목
-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 시 양도소득세 감면의 종합한도 적용 대상인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