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휴업 중인 공장을 지방 이전하면 조세특례를 받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914회신일 세목 조세특례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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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휴업 중인 공장을 지방 이전하면 조세특례를 받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5.04.0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사업을 영위하던 공장의 지방이전 목적 양도에는 특례가 가능하지만 휴업 중인 공장의 이전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대도시에서 휴업 중인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할 때 조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사업을 영위하던 공장의 지방이전 목적 양도에는 특례가 가능하지만 휴업 중인 공장의 이전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적용 대상은 대도시에서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의 공장대지와 건물 양도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대도시에서 공장시설을 갖춘 내국법인이 지방이전을 위해 공장대지와 건물을 양도하는 사안이다. 해당 공장은 양도 전 휴업 중이었다.

질의요지

대도시안에서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그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하기 위하여 당해 공장대지와 건물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공장의 지방이전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나, 휴업중이던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위 조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본문(원문)

대도시안에서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그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하기 위하여 당해 공장대지와 건물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조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나, 휴업중이던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위 조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대도시에서 휴업 중인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하기 위해 양도하면 공장의 지방이전에 관한 조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회답

대도시에서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지방이전을 위해 공장대지와 건물을 양도하면 조세감면규제법 제43조의 조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

다만, 휴업 중이던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해당 조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43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914 (<time datetime="1995-04-04">1995.04.04</time> 회신), "휴업 중인 공장을 지방 이전하면 조세특례를 받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066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0664)
원 제목
대도시안에서 휴업중인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하기 위하여 양도시 공장의 지방이전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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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