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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을 나눠 지방으로 이전해도 법인세가 면제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2225회신일 세목 조세특례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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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공장을 나눠 지방으로 이전해도 법인세가 면제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3.07.2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두 개 공장으로 나누어 각각 이전해도 공장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등의 면제를 적용받는다.

대도시 공장시설을 나누어 다른 지방으로 이전할 때 법인세 등 면제가 가능한지 물었다. 두 개 공장으로 나누어 각각 이전해도 공장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등의 면제를 적용받는다. 기존공장 여유토지에 신축한 경우 그 토지가액은 면제세액 계산상 신공장 가액에 포함되지 않는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대도시 공장시설을 두 개 공장으로 나누어 서로 다른 지방으로 각각 이전하는 경우다. 지방의 기존공장 여유토지에 공장을 신축하여 이전하는 경우도 포함한다.

질의요지

대도시안의 공장시설을 두 개의 공장으로 나누어 다른 지방으로 각각 이전하는 때에도 공장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등의 면제를 적용 받을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대도시안의 공장시설을 두 개의 공장으로 나누어 다른 지방으로 각각 이전하는 때에도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공장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등의 면제"를 적용 받을 수 있는 것임. 다만, 지방에 있는 기존공장의 여유토지에 공장을 신축하여 이전하는 경우, 그 면제세액을 계산함에 있어 "여유토지에 이전한 공장의 토지가액"은 같은법시행령 제36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신공장의 가액"에 포함되지 아니함.

정제 정리

질의

대도시 공장시설을 두 개의 공장으로 나누어 각각 다른 지방으로 이전하면 공장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등의 면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회답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의 공장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등의 면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지방의 기존공장 여유토지에 공장을 신축하여 이전하는 경우, 면제세액 계산에서 여유토지에 이전한 공장의 토지가액은 신공장의 가액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2225 (<time datetime="1993-07-27">1993.07.27</time> 회신), "공장을 나눠 지방으로 이전해도 법인세가 면제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533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5332)
원 제목
대도시내 공장시설을 나누어 다른지방으로 이전시 공장양도차익 법인세등 면제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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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