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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 이전과 주택용지 감면을 함께 적용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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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는 공장 이전 규정으로 감면하고 특별부가세는 두 규정 중 하나를 선택한다.
공장양도차익 면제와 국민주택건설용지 특별부가세 면제의 중복 적용을 물었다. 법인세는 공장 이전 규정으로 감면하고 특별부가세는 두 규정 중 하나를 선택한다. 대도시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하기 위해 양도하면서 두 규정에 동시에 해당하는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대도시 안에서 가동하던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하기 위해 양도한다. 공장 이전 감면과 국민주택건설용지 특별부가세 감면 규정에 동시에 해당한다.
질의요지
공장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등 면제와 국민주택건설용지에 대한 특별부가세 면제가 동시에 해당하는 경우 둘 중 하나만을 임의로 선택하여 적용하는 것임
본문(원문)
법인이 대도시 안에서 가동하던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하기 위하여 양도함에 있어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법인세와 특별부가세감면)와 동법 제62조(특별부가세 감면)의 규정이 동시에 해당되는 경우 법인세는 동법 제4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부가세는 제42조제2항과 제62조의 규정중 하나만을 임의로 선택하여 적용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공장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등 면제와 국민주택건설용지에 대한 특별부가세 면제가 동시에 해당할 때 중복 적용방법.
회답
법인세는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제1항에 따라 적용합니다. 특별부가세는 같은 법 제42조제2항과 제62조 중 하나만 임의로 선택하여 적용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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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1910 (<time datetime="1993-06-30">1993.06.30</time> 회신), "공장 이전과 주택용지 감면을 함께 적용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632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6326)
- 원 제목
- 공장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등 면제와 국민주택건설용지에 대한 특별부가세 면제의 중복적용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