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
휴게소 기부채납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사업자가 고속도로 휴게소를 기부채납하고 휴게소에 대한 사용권을 얻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당해 기부재화의 시가로 하며, 시가는 사업자와 특수관계가 없는 자와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형성되는 가격으로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4.07.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속도로 휴게소를 기부채납하고 사용권을 얻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계산방법을 물었다. 제공된 회답은 붙임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참고 대상으로 부가22601-264와 부가22601-495가 제시됐다.
202
무상사용 조건의 기부채납은 과세되나? 사업자가 신축한 건물을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사용할 것을 조건으로 기부채납하는 것은 동건물에 인도대가로서 일정기간 동안 동건물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취득하는 것으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부가가치세 - 1993.12.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물을 일정기간 무상사용하는 조건으로 기부채납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질의에 대해서는 붙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신했다. 제공된 본문에는 붙임 회신문의 구체적인 판단 내용이 없다.
203
무상사용 조건의 건물 기부채납은 과세되나요? 사업자가 신축한 건물을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사용할 것을 조건으로 기부채납하는 것은 동 건물의 인도대가로서 일정기간동안 동건물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취득하는 것으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부가가치세 - 1993.12.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 건물을 무상사용 조건으로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할 때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건물 사용권을 취득하는 대가관계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구체적인 회답 내용은 소비22601-403 문서를 참조하도록 안내했다.
204
건물 기부채납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가? 사업자가 신축한 건물을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사용할 것을 조건으로 기부채납하는 것은 동건물의 인도대가로서 일정기간동안 동건물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취득하는 것으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부가가치세 - 1993.12.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 건물을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하는 경우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무상 사용을 조건으로 한 기부채납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건물 인도의 대가로 일정 기간 그 건물을 사용할 권리를 취득하기 때문이다.
205
기부채납 재산의 과세표준은 어떻게 정하는가? 사업자가 휴게소 시설물 및 이에 부수되는 주차장공사를 행하여 기부채납하고 그 대가로 일정기간동안 동시설물 및 주차장에 대한 무상사용권을 취득하는 경우 동기부채납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기부채납한 재산의 가액에
부가가치세 - 1993.12.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시설물과 주차장 공사를 기부채납한 재산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물었다. 기부채납의 과세표준은 기부채납한 재산의 가액에 따른다. 기부채납 대가로 일정 기간 시설물과 주차장의 무상사용권을 취득하는 경우이다.
206
기부채납 시설의 과세표준은 어떻게 계산하나? 사업과 관련하여 국가 등의 토지에 휴게소시설물 등의 공사를 행하여 기부채납하고 동 시설물 등에 대한 무상사용권을 취득하는 경우 기부채납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기부채납한 재산의 가액에 의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3.11.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가 등에 시설을 기부채납하고 무상사용권을 취득할 때 과세표준 계산방법을 물었다. 기부채납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기부채납한 재산의 가액에 따른다. 구체적인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 재무부 부가22601-100을 참조하도록 하였다.
207
토지 조성 매입세액을 과세표준에서 공제하나? 사업자가 타인의 토지위에 건물을 신축하여 사용수익조건부로 기부채납함에 있어, 당해 토지의 조성 등에 대한 자본적 지출과 관련하여 부담한 매입세액은 기부채납하는 건물분의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3.08.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용수익조건부 기부채납 때 토지 조성 관련 매입세액의 처리방법을 물었다. 해당 매입세액은 기부채납하는 건물분의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않는다. 토지 조성 등의 자본적지출과 관련된 불공제매입세액인 경우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208
기부채납 재화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지하보도 겸 상가를 축조하여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하는 경우 동 재화의 공급 시기는 부가가치세법 재화가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3.07.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하보도 겸 상가를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할 때 재화의 공급시기를 물었다. 해당 재화의 공급시기는 재화가 이용 가능하게 되는 때이다. 지하보도 겸 상가를 축조해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209
건물 기부채납과 무상사용권의 부가세는 어떻게 되는가? 사업자가 사업과 관련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토지에 건물을 신축하여 기부채납하고 그 대가로 일정기간 동안 동건물에 대한 무상사용권을 취득하는 경우 동 기부채납에 대한 부가가치세과세표준은 기부채납한 재산의 가액에
부가가치세 - 1993.07.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가 토지에 지은 건물을 기부채납하고 무상사용권을 얻는 경우의 부가가치세 처리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구체적인 과세표준이나 매입세액 처리를 직접 밝히지 않았다. 유사 질의회신문인 국세청 부가46015-850, 1993.06.02를 참고하도록 했다.
210
토지 가치 증가 공사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골프장용 토지 및 공장용 토지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는 건설공사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은 토지에 대한 자본적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으로서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3.06.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는 건설공사의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토지의 자본적 지출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하지 않지만 건물·구축물 공사분은 공제한다. 사업장 진입도로를 확장하거나 신설하여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하는 공사분도 공제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211
임대부동산 기부채납의 납세지는 어디인가? 사업자가 임대에 공하는 부동산을 국가 등에 기부채납하는 경우에는 그 부동산의 등기부상의 소재지(임대사업장)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에게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 납부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3.06.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에 사용하는 부동산을 국가 등에 기부채납할 때 납세지를 물었다. 부동산의 등기부상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에게 신고·납부해야 한다. 해당 소재지는 임대사업장으로 보며, 다른 질의는 재무부에 질의 중이라고 회답했다.
근거 법령·조문
212
건물을 기부채납하고 사용권을 얻으면 과세되는가? 사업자가 신축한 건물을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사용할 것을 조건으로 기부채납하는 것은 동 건물의 인도대가로서 일정기간 동안 동건물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취득하는 것으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3.06.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 건물을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하고 일정 기간 무상 사용권을 얻는 경우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건물 인도의 대가로 사용권을 취득하는 거래이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지방자치단체가 건물을 무상으로 사용하도록 하는 조건으로 기부채납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213
시설물 기부채납의 과세표준은 얼마인가? 사업자가 사업과 관련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토지에 휴게소시설물 및 이에 부수되는 주차장공사를 행하여 기부채납하고 그 대가로 일정기간동안 동 시설물 및 주차장에 대한 무상사용권을 취득한 경우, 동 기부채납에 대
부가가치세 국유재산법 시행령 1992.07.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시설물과 주차장을 기부채납하고 무상사용권을 얻을 때의 과세표준을 물었다. 원문 회답은 별도의 재무부 질의 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했다. 참조 대상으로 재무부 부가22601-100, 1992.07.10을 제시했다.
근거 법령·조문
214
임대 부동산 기부채납은 어느 세무서에 신고하는가? 사업자가 임대에 공하는 부동산을 국가 등에 기부채납하는 경우에는 그 부동산의 등기부상의 소재지 (임대사업장)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에게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 납부하여야 하는 것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2.07.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 부동산을 국가 등에 기부채납할 때 부가가치세 관할세무서를 물었다. 부동산 등기부상 소재지의 임대사업장을 관할하는 세무서장에게 신고·납부한다. 부가가치세법 제4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4조 제1항 제4호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215
무상사용권을 받은 기부채납의 과세표준은? 휴게소시설물 등을 기부채납하고 그 대가로 무상사용권을 취득한 경우 과세표준은 기부채납 한 재산의 가액에 의함
부가가치세 국유재산법 시행령 1992.07.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휴게소시설물 등을 기부채납하고 무상사용권을 받은 경우의 과세표준을 물었다.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기부채납한 재산의 가액에 따른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토지에 시설물과 주차장공사를 하고 일정 기간 무상사용권을 취득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216
무상사용권을 받은 기부채납도 면세인가? 국가 등에 무상 기부채납자산은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이지만 일정기간 무상사용조건 기부채납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1.11.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가 등에 자산을 기부채납하고 무상사용 수익권을 얻는 경우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순수한 무상 기부채납은 면세되지만 무상사용 수익권을 얻으면 과세된다. 무상사용 수익권을 얻는 기부채납은 무상 공급이 아닌 과세재화의 공급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217
국민주택단지 진입도로 포장공사는 과세되나? 사업자가 국민주택단지의 예정 진입도로인 자기소유의 토지를 건설업자에게 도급을 주어 포장공사한 후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하는 경우 당해 도로 포장공사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부가가치세 - 1991.10.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민주택단지의 예정 진입도로 포장공사가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지 물었다. 자기 소유 토지를 포장한 뒤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하는 경우 해당 공사는 과세된다. 사업자가 건설업자에게 포장공사를 도급하는 거래라는 점이 전제된다.
218
수영장시설을 기부채납하고 사용권을 받으면 과세되는가? 수영장 시설 증설하여 국가 등에 기부채납하고 그 대가로 시설사용권을 얻는 것은 과세되며, 이 경우 국가 등이 당해 수영장시설을 수영장업자에게 임대하면 부동산임대업이고, 시설 임차 자가 직접 수영장 업을 영위하면 수
부가가치세 - 1991.07.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영장시설을 국가 등에 기부채납하고 사용권을 얻을 때 과세 여부와 업종 구분을 물었다. 시설 사용권을 대가로 한 기부채납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국가 등의 임대는 부동산임대업이고 임차인의 직접 운영은 수영장운영업이다.
219
무상사용권을 받고 기부채납하면 과세표준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사업과 관련하여 국가 등의 토지에 휴게소시설물 등의 공사를 행하여 기부채납하고 동 시설물 등에 대한 무상사용권을 취득하는 경우 기부채납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기부채납한 재산의 가액에 의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국유재산법 시행령 1991.07.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가 등의 토지에 시설을 기부채납하고 무상사용권을 받을 때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물었다. 과세표준은 기부채납한 재산의 가액에 따른다. 국유재산법시행령 또는 지방재정법시행령에서 정한 기부채납 재산가액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220
특수관계자에게 부동산을 무상 임대하면 과세되는가?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타인에게 용역을 공급하는 것은 용역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1.05.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배우자 등 특수관계자에게 부동산을 무상 임대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대가 없이 타인에게 공급하는 용역은 용역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다. 기부채납한 건물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어도 토지가액은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221
무상사용 조건의 건물 기부채납은 과세되나? 신축건물을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사용조건으로 기부채납 하는 것은 동 건물의 인도대가로서 일정기간 건물사용 권리를 취득하는 것으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부가가치세 - 1991.04.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상사용 조건으로 신축건물을 기부채납할 때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원문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라고 회답했다. 참조 대상으로 재무부 소비22601-403, 1987.05.18을 제시했다.
222
무상사용 조건부 수영장 기부채납은 과세되는가? 수영장 시설을 무상으로 사용할 것을 조건으로 지방자치단체에 기부 채납한 것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0.12.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영장 시설의 무상사용을 조건으로 한 기부채납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기부채납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재화의 공급에 해당한다. 수영장 시설을 무상사용하는 조건으로 ○○시에 기부채납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223
무상사용 조건 기부채납은 어떻게 과세되나? 일정기간 무상사용조건 기부채납의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국가 등에 공급하는 경우에도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 해야 하는 것으로 세금계산서 교부 및 제출의무가 있으며 불이행시 가산세가 부과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0.12.04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시설물을 무상사용 조건으로 기부채납할 때 과세와 거래징수 및 가산세 적용을 물었다. 기부채납은 과세되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공급해도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해야 한다. 세액 구분이 불분명하면 거래금액 등의 110분의 100이 과세표준이지만 세금계산서 관련 회답은 원문이 중단됐다.
근거 법령·조문
224
무상사용 조건 기부채납에도 부가세가 붙나? 일정기간 무상사용 조건으로 지방자치단체에 기부 채납하는 것은 과세대상이며, 과세 재화, 용역을 국가 등에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를 거래 징수하여야 하며, 공급가액과 세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 100/110 상당액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0.08.17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부채납 시설물의 과세와 국가 등에 공급할 때의 거래징수 여부를 물었다. 무상사용 조건의 기부채납은 과세되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해야 한다. 공급가액과 세액이 불분명하면 거래금액 또는 영수액의 110분의 100이 과세표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225
주차장 기부채납도 부가세가 과세되나요? 신축주차장 시설물을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사용할 것을 조건으로 기부 채납하는 경우 주차장의 인도대가로서 일정기간 동안 주차장시설물을 사용 권리를 취득하는 것으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0.07.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 주차장을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하는 거래가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주차장시설물의 인도 대가로 사용권을 취득하는 것이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지방자치단체가 무상으로 사용하는 조건과 일정 기간의 시설물 사용권 취득이 전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226
기부채납 건물의 과세표준은 얼마인가요? 사업자가 신축한 건물을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사용할 것을 조건으로 기부채납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자기가 공급한 건물의 시가로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0.02.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건물을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물었다. 과세표준은 사업자가 공급한 건물의 시가로 한다.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사용할 것을 조건으로 기부채납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227
기부채납 뒤 무상 공급한 시설물은 면세되는가?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지방자치단체조합 또는 공익단체에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89.11.0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부채납 후 유지보수하거나 교체한 시설물을 무상 공급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국가 등에 무상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구체적인 회답은 별첨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했다.
228
국가 등에 무상 공급한 시설물은 면세인가?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지방자치단체조합 또는 공익단체에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9.10.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가 등에 기부채납한 뒤 유지보수·교체한 시설물을 무상 공급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무상 공급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8호가 근거다.
근거 법령·조문
229
무상사용 조건의 건물 기부채납은 과세되는가? 신축한 건물을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사용조건으로 기부채납하는 것은 당해 건물의 인도대가로서 일정기간 사용권리를 취득하는 것이므로 부가가치세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89.09.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 건물을 무상사용 조건으로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건물의 기부채납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건물 인도의 대가로 일정 기간의 사용권리를 취득하는 거래이기 때문이다.
230
기부채납 건물의 과세표준은 어떻게 정하나? 건물 신축하여 국가ㆍ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고 일정기간 무상사용하는 것은 건물의 인도대가로서 일정기간 건물사용권리를 취득하는 것으로 기부하는 재화의 시가(특수관계가 없는 자간 정상적인 거래에서 형성되는 가격)를 과세표준
부가가치세 - 1989.06.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정기간 무상사용 조건으로 기부채납하는 건물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물었다. 건물 인도 대가로 일정기간 건물사용권리를 취득하는 거래로 본다. 과세표준은 특수관계 없는 자 사이의 정상 거래에서 형성되는 기부 재화의 시가이다.
231
무상사용 조건의 건물 기부채납은 과세되는가? 사업자가 신축한 건물을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사용할 것을 조건으로 기부채납하는 것은 동건물의 인도대가로서 일정기간 동안 동건물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취득하는 것으로 부가가치세가 과세 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89.05.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 건물을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하고 일정기간 무상 사용하는 거래의 과세 여부를 묻는다. 건물 인도의 대가로 사용권을 취득하는 거래이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회신문은 재소비22601-403, 1987.05.18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232
기부채납 역무시설은 과세대상인가? 신축한 건물의 상가를 일정기간 무상점용 사용조건으로 건물 중 역무시설을 국가에 기부채납하는 것은 일정기간동안 철도부지 점용사용권리를 취득하는 것으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공급시기는 당해건물이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로
부가가치세 - 1989.05.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가 무상사용 조건으로 기부채납한 역무시설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별첨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하였다. 구체적인 과세 판단과 공급시기는 원문 회답에 제시되지 않았다.
233
역무시설 기부채납은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인가? 신축한 건물의 상가를 일정기간 무상점용 사용조건으로 건물 중 역무시설을 국가에 기부채납하는 것은 일정기간동안 철도부지 점용사용권리를 취득하는 것으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공급시기는 당해건물이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로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9.04.12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가의 무상점용을 조건으로 역무시설을 국가에 기부채납할 때 과세 여부와 공급시기를 물었다. 철도부지 점용사용권을 취득하는 거래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며 건물이 이용 가능해질 때 공급한 것으로 본다. 과세 재화 공급자는 공급받는 자에게 세액을 징수하되 대가에 세액이 포함됐는지는 당사자가 해결한다.
근거 법령·조문
234
개발참여권 대가의 기부채납은 과세되는가? 사업자가 건물을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하고 그 대가로 재산적 가치 있는 권리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기부채납재화에 대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89.02.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물을 기부채납하고 종합개발참여권을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대가로 재산적 가치가 있는 권리를 취득하면 기부채납재화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개발참여권이 재산적 가치 있는 권리인지는 관련 사실을 종합해 판단한다.
235
휴게소 기부채납의 과세표준은 어떻게 정하나? 사업자가 고속도로 휴게소를 기부채납하고 휴게소에 대한 사용권을 얻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당해 기부재화의 시가로 하며, 시가는 사업자와 특수관계가 없는 자와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형성되는 가격으로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9.02.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속도로 휴게소를 기부채납하고 사용권을 얻을 때 과세표준 계산방법을 물었다.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기부한 재화의 시가로 한다. 시가는 특수관계가 없는 자와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형성되는 가격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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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권 대가의 기부채납은 과세되는가? 국가 등에 대가관계 없이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시설투자자 공모요령의 응모조건에 따라 시설운영권을 일정기간동안 얻는 대가로 기부채납하는 시설물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9.01.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시설운영권을 얻는 대가로 국가 등에 기부채납하는 시설물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대가관계 없는 무상공급은 면제되지만 운영권의 대가로 기부채납하면 과세된다. 어린이대공원 시설투자자 공모조건에 따라 일정 기간 운영권을 얻는 대가인지가 핵심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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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상사용 조건의 건물 기부채납은 과세되나? 사업자가 신축한 건물을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사용할 것을 조건으로 기부채납하는 것은 동 건물의 인도대가로서 일정기간동안 동 건물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취득하는 것으로서 재화의 공급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를 과세하
부가가치세 - 1988.08.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건물을 무상사용 조건으로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건물 사용권을 대가로 취득하므로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과세가 지연됐다는 사실만으로 소급과세 금지 원칙에 위배되지는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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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채납한 지하상가의 과세표준은 얼마인가? 기부채납하는 건물(귀 질의의 경우 점포, 공용지하도로 및 기타 부대시설물 포함)의 시가(사업자와 특수관계가 없는 자와의 정상적인 거래에 있어서 형성되는 가격)를 과세표준으로 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8.02.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 건물을 기부채납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와 과세표준을 묻는다. 일정 기간 사용할 권리를 취득하는 대가이므로 과세되며 건물의 시가가 과세표준이다. 시가는 특수관계가 없는 자와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형성되는 가격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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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에 기부채납한 시설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가? 사업자가 국가에 기부채납하는 시설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7.12.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가 국가에 기부채납하는 시설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국가에 기부채납하는 시설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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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상사용 조건의 건물 기부채납은 과세되나? 사업자가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자기가 신축한 건물을 기부채납하고 일정기간동안 동 시설물 사용에 대한 권리를 취득하는 것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7.11.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건물을 기부채납하고 일정기간 무상사용권을 얻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건물 기부채납으로 시설물 사용권을 취득하는 거래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기부채납 후 시설물 사용을 위해 지급하는 계약보증금과 사용료는 별개의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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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채납 건물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요? 사업자가 신축한 건물을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사용할 것을 조건으로 기부채납하는 것은 동건물의 인도대가로서 일정기간 동안 동건물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취득하는 것으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부가가치세 - 1987.11.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하는 건물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유사한 재무부 회신문 사본을 참고하도록 답했다. 원문에는 구체적인 판단 내용 없이 재소비22601-403 회신문만 제시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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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채납 지하도는 언제 공유재산에 편입되나? 기부채납하고 일정기간동안 무상으로 점용하도록 허가를 하고 있는 경우 서면지하도(각 공구별)가 귀 시의 공유재산으로의 편입시기가 각각 언제인지 또한 부산시 관리410-4291, 1979.11.09로 사본을 첨부하여 조
부가가치세 - 1987.09.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구별로 기부채납한 지하도가 언제 지방자치단체의 공유재산에 편입되는지를 물었다. 원문에는 편입시기에 대한 회답이나 결론이 제시되어 있지 않다. 기부채납 후 일정 기간 무상점용을 허가한 상황에서 각 공구의 편입시기를 질의했다.
243
고속도로 건물 기부채납의 공급시기와 과세표준은? 고속도로 건물을 기부채납시 부가가치세법상 과세표준은 기부채납하는 목적물을 실질적으로 인도하거나 사용가능 한때이며, 이 경우 과세표준은 시가인 것임
부가가치세 - 1987.08.3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속도로 건물을 기부채납할 때 공급시기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물었다. 공급시기는 목적물을 실질적으로 인도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때이고 과세표준은 시가이다. 실질적 인도 또는 사용 가능 여부를 기준으로 공급시기를 판단한다.
244
무상사용 조건 기부채납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사업자가 신축한 건물을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사용할 것을 조건으로 기부채납하는 경우의 공급시기는 기부채납의 목적물이 인도되거나 사용가능한 때인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7.07.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 건물을 무상사용 조건으로 기부채납할 때 공급시기를 물었다. 공급시기는 기부채납 목적물이 인도되거나 사용 가능하게 된 때이다.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건물을 기부채납하는 경우에 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245
기부채납 도로공사 매입세액은 공제되나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관광사업상의 필요에 따라 사업장의 진입도로를 확장 및 포장하여 국가에 기부・채납하는 경우 동 공사비용은 당해 사업장의 토지에 대한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므로 공사관련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5.09.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관광사업자가 진입도로를 확장ㆍ포장해 국가에 기부채납할 때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사업상 필요에 따른 공사는 공제 또는 환급되지만 사업과 직접 관련 없는 공사는 공제 또는 환급되지 않는다. 사업 관련 공사비는 토지의 자본적 지출이고 무관한 공사비는 기부금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246
기부채납 후 지하상가 수리비를 과세표준에서 빼는가? 건설비를 전액 부담하여 건설한 지하도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한 사업자가 기부채납 후 지출한 지하도내의 지하상가 수리비는 과세표준의 계산시 전세금 또는 임대보증금에서 차감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85.05.16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부채납 후 지출한 지하상가 수리비를 과세표준 계산에서 차감할 수 있는지 물었다. 수리비는 전세금 또는 임대보증금에서 차감하지 않으며 일부 부담한 건설비도 공제하지 않는다. 건설비 전액 상당액을 전세금 등으로 보지 않는 규정은 전액 부담하고 최초 무상 점용허가로 대여할 때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247
기부채납 항만시설 사용료는 과세되는가? 사업자가 항만시설을 건설하여 국가에 기부채납한 후 항만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항만시설을 사용하는 타인으로부터 사용료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항만법 1985.01.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부채납한 항만시설의 사용료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타인에게 받은 사용료는 과세되며 외국항행 선박에 제공한 시설사용 용역에는 영세율이 적용된다. 영세율 서류는 용역제공계약서 사본이며 제출할 수 없으면 외화획득명세서를 제출한다.
근거 법령·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