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역무시설 기부채납은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22601-492회신일 1989.04.12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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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89.04.12

철도부지 점용사용권을 취득하는 거래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며 건물이 이용 가능해질 때 공급한 것으로 본다.

상가의 무상점용을 조건으로 역무시설을 국가에 기부채납할 때 과세 여부와 공급시기를 물었다. 철도부지 점용사용권을 취득하는 거래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며 건물이 이용 가능해질 때 공급한 것으로 본다. 과세 재화 공급자는 공급받는 자에게 세액을 징수하되 대가에 세액이 포함됐는지는 당사자가 해결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철도부지의 점용허가를 받아 건물을 신축하였다. 상가부분을 허가기간 동안 무상으로 점용·사용하는 조건으로 건물 중 영무시설부분을 국가에 기부채납하였다.

질의요지

신축한 건물의 상가를 일정기간 무상점용 사용조건으로 건물 중 역무시설을 국가에 기부채납하는 것은 일정기간동안 철도부지 점용사용권리를 취득하는 것으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공급시기는 당해건물이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로 함

본문(원문)

1. 사업자가 철도부지의 점용허가를 받아 신축한 건물의 상가부분을 점용허가기간 동안 무상점용 사용할 것을 조건으로 건물 중 영무시설부분을 국가에 기부채납 하는것은 일정기간동안 철도부지 점용사용 할 수 있는 권리를 취득하는 것으로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동 건물의 공급시기는 동법 제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건물이 이용가능하게 되는때로 하는 것임.

2.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를 공급하는 때에는 동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그 공급을 받는 자로부터 징수하여야 하는 것이나, 대가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었는지 여부는 당사자간에 해결할 사항임.

정제 정리

질의

상가를 일정 기간 무상점용·사용하는 조건으로 건물 중 영무시설부분을 국가에 기부채납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공급시기 및 세액 징수.

회답

1. 사업자가 철도부지의 점용허가를 받아 신축한 건물의 상가부분을 점용허가기간 동안 무상점용 사용할 것을 조건으로 건물 중 영무시설부분을 국가에 기부채납 하는 것은 일정기간동안 철도부지 점용사용 할 수 있는 권리를 취득하는 것으로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동 건물의 공급시기는 동법 제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건물이 이용가능하게 되는때로 하는 것임.

2.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를 공급하는 때에는 동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그 공급을 받는 자로부터 징수하여야 하는 것이나, 대가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었는지 여부는 당사자간에 해결할 사항임.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22601-492 (1989.04.12 회신), "역무시설 기부채납은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360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3603)
원 제목
상가 무상사용조건의 기부채납 역무시설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여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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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