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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무시설 기부채납은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인가?
철도부지 점용사용권을 취득하는 거래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며 건물이 이용 가능해질 때 공급한 것으로 본다.
상가의 무상점용을 조건으로 역무시설을 국가에 기부채납할 때 과세 여부와 공급시기를 물었다. 철도부지 점용사용권을 취득하는 거래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며 건물이 이용 가능해질 때 공급한 것으로 본다. 과세 재화 공급자는 공급받는 자에게 세액을 징수하되 대가에 세액이 포함됐는지는 당사자가 해결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철도부지의 점용허가를 받아 건물을 신축하였다. 상가부분을 허가기간 동안 무상으로 점용·사용하는 조건으로 건물 중 영무시설부분을 국가에 기부채납하였다.
질의요지
신축한 건물의 상가를 일정기간 무상점용 사용조건으로 건물 중 역무시설을 국가에 기부채납하는 것은 일정기간동안 철도부지 점용사용권리를 취득하는 것으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공급시기는 당해건물이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로 함
본문(원문)
1. 사업자가 철도부지의 점용허가를 받아 신축한 건물의 상가부분을 점용허가기간 동안 무상점용 사용할 것을 조건으로 건물 중 영무시설부분을 국가에 기부채납 하는것은 일정기간동안 철도부지 점용사용 할 수 있는 권리를 취득하는 것으로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동 건물의 공급시기는 동법 제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건물이 이용가능하게 되는때로 하는 것임.
2.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를 공급하는 때에는 동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그 공급을 받는 자로부터 징수하여야 하는 것이나, 대가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었는지 여부는 당사자간에 해결할 사항임.
정제 정리
질의
상가를 일정 기간 무상점용·사용하는 조건으로 건물 중 영무시설부분을 국가에 기부채납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공급시기 및 세액 징수.
회답
1. 사업자가 철도부지의 점용허가를 받아 신축한 건물의 상가부분을 점용허가기간 동안 무상점용 사용할 것을 조건으로 건물 중 영무시설부분을 국가에 기부채납 하는 것은 일정기간동안 철도부지 점용사용 할 수 있는 권리를 취득하는 것으로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동 건물의 공급시기는 동법 제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건물이 이용가능하게 되는때로 하는 것임.
2.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를 공급하는 때에는 동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그 공급을 받는 자로부터 징수하여야 하는 것이나, 대가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었는지 여부는 당사자간에 해결할 사항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제6조제1항 (납세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9조제1항 (재화의 공급)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15조 (재화의 공급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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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22601-492 (1989.04.12 회신), "역무시설 기부채납은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360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3603)
- 원 제목
- 상가 무상사용조건의 기부채납 역무시설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여부 등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