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시설물 기부채납의 과세표준은 얼마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22601-1157회신일 1992.07.25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시설물 기부채납의 과세표준은 얼마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2.07.253. 다툰 결과1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2.07.25

원문 회답은 별도의 재무부 질의 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했다.

시설물과 주차장을 기부채납하고 무상사용권을 얻을 때의 과세표준을 물었다. 원문 회답은 별도의 재무부 질의 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했다. 참조 대상으로 재무부 부가22601-100, 1992.07.10을 제시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국유재산법 시행령(2026.08.20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1990.11.14 → 현재 시행본 2026.08.20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28조 제1항: 회신 당시 제목은 ‘기부채납재산의 사용료 면제’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사용허가부’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법 제26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사용료의 면제는 사용료총액이 기부를 채납한 재산의 가액에 달할 때 까지로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중앙관서의 장은 그 소관에 속하는 행정재산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사용허가부(使用許可簿)를 갖추어 두어야 한다. 1. 재산의 표시 2. 사용목적 3. 사용허가 받은 자의 성명 및 주소 4. 허가 조건 5. 사용허가기간 6. 사용료 7. 허가일 8. 기부받은 재산에 대하여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법 제30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중앙관서의 장의 승인을 받아 다른 사람에게 해당 재산을 사용ㆍ수익하게 한 경우에는 그에 관한 사항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토지에 휴게소시설물과 주차장공사를 하고 기부채납하는 경우이다. 그 대가로 일정기간 해당 시설물과 주차장의 무상사용권을 취득한다.

질의요지

사업자가 사업과 관련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토지에 휴게소시설물 및 이에 부수되는 주차장공사를 행하여 기부채납하고 그 대가로 일정기간동안 동 시설물 및 주차장에 대한 무상사용권을 취득한 경우, 동 기부채납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국유재산법시행령 제28조 제1항 또는 지방재정법시행령 제1항의 기부채납한 재산의 가액에 의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재무부 부가 질의 회신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무부 부가22601-100, 1992.07.10

정제 정리

질의

휴게소시설물 및 주차장을 기부채납하고 무상사용권을 취득한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회답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재무부 부가 질의 회신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재무부 부가22601-100, 1992.07.10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국심2000중0439 심판결정
    2000.07.12 · 주문 분류 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부가22601-1157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22601-1157 (1992.07.25 회신), "시설물 기부채납의 과세표준은 얼마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253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2533)
원 제목
기부채납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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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