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무상사용 조건의 건물 기부채납은 과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22601-2321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무상사용 조건의 건물 기부채납은 과세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87.11.0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건물 기부채납으로 시설물 사용권을 취득하는 거래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신축건물을 기부채납하고 일정기간 무상사용권을 얻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건물 기부채납으로 시설물 사용권을 취득하는 거래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기부채납 후 시설물 사용을 위해 지급하는 계약보증금과 사용료는 별개의 사항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1981.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1항: 회신 당시 제목은 ‘재화의 공급’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납세지’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납세지는 각 사업장의 소재지로 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신축한 건물을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한다. 그 대가로 일정기간 시설물을 사용할 권리를 취득하고 계약보증금과 사용료도 지급한다.

질의요지

사업자가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자기가 신축한 건물을 기부채납하고 일정기간동안 동 시설물 사용에 대한 권리를 취득하는 것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원문)

사업자가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자기가 신축한 건물을 기부채납하고 일정기간동안 동 시설물 사용에 대한 권리를 취득하는 것은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인바, 귀 질의 경우와 같이 사업자가 자기가 신축한 건물을 기부채납한 후 동 시설물을 사용하기 위하여 계약보증금 및 사용료를 지급하는 것은 기부채납 목적물의 과세와는 별개의 사항인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신축건물을 기부채납하고 일정기간 시설물을 사용할 권리를 취득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회답

사업자가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자기가 신축한 건물을 기부채납하고 일정기간 그 시설물의 사용권을 취득하는 것은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1항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

기부채납 후 그 시설물을 사용하기 위해 계약보증금과 사용료를 지급하는 것은 기부채납 목적물의 과세와 별개의 사항입니다.

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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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22601-2321 (<time datetime="1987-11-06">1987.11.06</time> 회신), "무상사용 조건의 건물 기부채납은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913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9132)
원 제목
일정기간 무상사용 조건으로 신축건물을 기부채납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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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