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무상사용권을 받고 기부채납하면 과세표준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부가22601-100회신일 1991.07.10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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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무상사용권을 받고 기부채납하면 과세표준은 어떻게 계산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1.07.1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1.07.10

과세표준은 기부채납한 재산의 가액에 따른다.

국가 등의 토지에 시설을 기부채납하고 무상사용권을 받을 때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물었다. 과세표준은 기부채납한 재산의 가액에 따른다. 국유재산법시행령 또는 지방재정법시행령에서 정한 기부채납 재산가액을 적용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국유재산법 시행령(2026.08.20 시행), 지방재정법 시행령(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토지에 휴게소 시설물과 부수 주차장공사를 했다. 이를 기부채납하고 일정 기간 시설물과 주차장의 무상사용권을 취득했다.

질의요지

사업과 관련하여 국가 등의 토지에 휴게소시설물 등의 공사를 행하여 기부채납하고 동 시설물 등에 대한 무상사용권을 취득하는 경우 기부채납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기부채납한 재산의 가액에 의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기 질의회신문(재무부 부가 22601-100,1991.07.10)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재무부 부가22601-100,1991.07.10

사업자가 사업과 관련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토지에 휴게소 시설물 및 이에 부수되는 주차장공사를 행하여 기부채납하고 그 대가로 일정기간동안 동시설물 및 주차장에 대한 무상사용권을 취득하는 경우, 동기부채납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국유재산법시행령 제28조제1항 또는 지방재정법시행령 제83조제1항의 기부채납한 재산의 가액에 의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토지에 시설물을 기부채납하고 무상사용권을 취득한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의 계산방법.

회답

사업자가 사업과 관련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토지에 휴게소 시설물 및 이에 부수되는 주차장공사를 행하여 기부채납하고, 그 대가로 일정 기간 해당 시설물과 주차장에 대한 무상사용권을 취득하는 경우 기부채납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국유재산법시행령 제28조제1항 또는 지방재정법시행령 제83조제1항의 기부채납한 재산의 가액에 따릅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부가22601-100 (1991.07.10 회신), "무상사용권을 받고 기부채납하면 과세표준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959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9593)
원 제목
국가 등에 기부채납하고 무상사용권을 취득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의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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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