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부가가치세
고속도로 건물 기부채납의 공급시기와 과세표준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공급시기는 목적물을 실질적으로 인도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때이고 과세표준은 시가이다.
고속도로 건물을 기부채납할 때 공급시기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물었다. 공급시기는 목적물을 실질적으로 인도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때이고 과세표준은 시가이다. 실질적 인도 또는 사용 가능 여부를 기준으로 공급시기를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고속도로 건물을 기부채납하는 거래에 관한 질의이다.
질의요지
고속도로 건물을 기부채납시 부가가치세법상 과세표준은 기부채납하는 목적물을 실질적으로 인도하거나 사용가능 한때이며, 이 경우 과세표준은 시가인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 경우 공급시기는 기부채납하는 목적물을 실질적으로 인도하거나 사용가능 한때이며, 이 경우 과세표준은 시가인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고속도로 건물을 기부채납할 때 부가가치세법상 공급시기와 과세표준.
회답
공급시기는 기부채납하는 목적물을 실질적으로 인도하거나 사용 가능한 때이며, 이 경우 과세표준은 시가인 것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국심1990부1294 심판결정· 주문 분류 취소 · 결정문에 문서번호 부가22601-1797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 국심1990부0376 심판결정· 주문 분류 취소+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부가22601-1797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 국심1989광0268 심판결정· 주문 분류 취소 · 결정문에 문서번호 부가22601-1797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 국심1989부0190 심판결정·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부가22601-1797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 전자게시대 기부채납과 무상사용은 부가가치세 대상인가?· 부가가치세 · 미확인 · 사전-2026-법규부가-0146
- 전출 직원 인건비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가?· 부가가치세 · 미확인 · 사전-2025-법규부가-1026
- 염지 후 냉장한 계육은 면세 미가공식료품인가?· 부가가치세 · 미확인 · 사전-2026-법규부가-0292
- 권리금 분쟁 조정합의금은 부가세 과세대상인가?· 부가가치세 · 미확인 · 서면-2023-부가-4512
- 외국법인 국내거래를 국내지점 명의로 세금계산서 처리하나?· 부가가치세 · 미확인 · 사전-2025-법규부가-0942
- 흉터·사마귀·딸기코 시술은 면세인가요?· 부가가치세 · 미확인 · 서면-2024-부가-5065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22601-1797 (<time datetime="1987-08-31">1987.08.31</time> 회신), "고속도로 건물 기부채납의 공급시기와 과세표준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900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9009)
- 원 제목
- 고속도로 건물을 기부채납시 부가가치세법상 거래시기 및 과세표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