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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상사용 조건의 기부채납은 과세되나? — 공식 회답 2건 비교
1. 같은 질문무상사용 조건의 기부채납은 과세되나?2. 최신 회답2017.05.313. 과거 회답1건 비교4. 현행 조문1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2017.05.31
건물과 임대용역 공급에 각각 과세되며 공통사용 재화의 과세표준은 시행령에 따라 계산한다.
무상사용 조건의 기부채납에 대한 과세와 관련 과세표준·공급시기를 물었다. 건물과 임대용역 공급에 각각 과세되며 공통사용 재화의 과세표준은 시행령에 따라 계산한다. 건물 시가 상당액의 세금계산서를 소유권 이전일에 교부하면 그때를 임대용역 공급시기로 본다.
근거 조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의2조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2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2건 연대순
2017.05.31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7-부가-1188
무상사용 조건의 기부채납에 대한 과세와 관련 과세표준·공급시기를 물었다. 건물과 임대용역 공급에 각각 과세되며 공통사용 재화의 과세표준은 시행령에 따라 계산한다. 건물 시가 상당액의 세금계산서를 소유권 이전일에 교부하면 그때를 임대용역 공급시기로 본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1993.12.17 · 미확인 · 부가46015-2947
건물을 일정기간 무상사용하는 조건으로 기부채납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질의에 대해서는 붙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신했다. 제공된 본문에는 붙임 회신문의 구체적인 판단 내용이 없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이 질문의 근거 법령 govbrief.kr 조문 페이지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의2조 1회 인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