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임대부동산 기부채납의 납세지는 어디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46015-1029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임대부동산 기부채납의 납세지는 어디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3.06.2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부동산의 등기부상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에게 신고·납부해야 한다.

임대에 사용하는 부동산을 국가 등에 기부채납할 때 납세지를 물었다. 부동산의 등기부상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에게 신고·납부해야 한다. 해당 소재지는 임대사업장으로 보며, 다른 질의는 재무부에 질의 중이라고 회답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 비교 불가 1
  1.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90.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4조 제1항: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부가가치세는 사업장마다 납부하여야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2.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1990.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4조 제1항 제4호: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임대에 사용하는 부동산을 국가 등에 기부채납한다. 해당 부동산에는 등기부상의 소재지와 임대사업장이 있다.

질의요지

사업자가 임대에 공하는 부동산을 국가 등에 기부채납하는 경우에는 그 부동산의 등기부상의 소재지(임대사업장)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에게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 납부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붙임 유사질의회신문(국세청 부가 22601-1061, ‘1992.07.09)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22601-1061, ‘1992.07.09

1. 귀 질의 “1”의 경우 사업자가 임대에 공하는 부동산을 국가 등에 기부채납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4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4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그 부동산의 등기부상의 소재지(임대사업장)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에게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 납부하여야 하는 것이며,

2. 귀 질의 “2”의 경우 우리청에서 재무부에 질의중에 있으므로 회신이 다소 지연되겠음을 알려드립니다.

정제 정리

질의

사업자가 임대에 공하는 부동산을 국가 등에 기부채납하는 경우의 납세지.

회답

1. 귀 질의 “1”의 경우 사업자가 임대에 공하는 부동산을 국가 등에 기부채납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4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4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그 부동산의 등기부상의 소재지(임대사업장)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에게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 납부하여야 하는 것이며,

2. 귀 질의 “2”의 경우 우리청에서 재무부에 질의중에 있으므로 회신이 다소 지연되겠음을 알려드립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1029 (<time datetime="1993-06-23">1993.06.23</time> 회신), "임대부동산 기부채납의 납세지는 어디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730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7301)
원 제목
사업자가 임대에 공하는 부동산을 국가 등에 기부채납하는 경우 납세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