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기부채납 재산의 과세표준은 어떻게 정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46015-2871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기부채납 재산의 과세표준은 어떻게 정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3.12.0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기부채납의 과세표준은 기부채납한 재산의 가액에 따른다.

시설물과 주차장 공사를 기부채납한 재산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물었다. 기부채납의 과세표준은 기부채납한 재산의 가액에 따른다. 기부채납 대가로 일정 기간 시설물과 주차장의 무상사용권을 취득하는 경우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휴게소 시설물과 이에 부수되는 주차장공사를 행하여 기부채납한다. 그 대가로 일정 기간 해당 시설물과 주차장의 무상사용권을 취득한다.

질의요지

사업자가 휴게소 시설물 및 이에 부수되는 주차장공사를 행하여 기부채납하고 그 대가로 일정기간동안 동시설물 및 주차장에 대한 무상사용권을 취득하는 경우 동기부채납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기부채납한 재산의 가액에 의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기 질의회신문을 참조.

붙임 :

※ 재부가22601-100, 1991.07.10

정제 정리

질의

휴게소 시설물 및 이에 부수되는 주차장공사를 기부채납하고 일정 기간 무상사용권을 취득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회답

귀 질의의 경우 붙임 기 질의회신문을 참조한다.

붙임: 재부가22601-100, 1991.07.10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2871 (<time datetime="1993-12-08">1993.12.08</time> 회신), "기부채납 재산의 과세표준은 어떻게 정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581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5818)
원 제목
국가 등의 토지에 시설물을 건설하고, 기부채납한 재산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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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