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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상사용 조건의 건물 기부채납은 과세되나? — 공식 회답 3건 비교
1. 같은 질문무상사용 조건의 건물 기부채납은 과세되나?2. 최신 회답1991.04.203. 과거 회답2건 비교4. 현행 조문1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1991.04.20
원문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라고 회답했다.
무상사용 조건으로 신축건물을 기부채납할 때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원문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라고 회답했다. 참조 대상으로 재무부 소비22601-403, 1987.05.18을 제시했다.
근거 조문 부가가치세법 제6조 (납세지)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3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3건 연대순
1991.04.20 · 미확인 · 부가22601-488
무상사용 조건으로 신축건물을 기부채납할 때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원문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라고 회답했다. 참조 대상으로 재무부 소비22601-403, 1987.05.18을 제시했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1988.08.23 · 미확인 · 부가22601-1485
신축건물을 무상사용 조건으로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건물 사용권을 대가로 취득하므로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과세가 지연됐다는 사실만으로 소급과세 금지 원칙에 위배되지는 않는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1987.11.06 · 회신 후 개정 · 부가22601-2321
신축건물을 기부채납하고 일정기간 무상사용권을 얻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건물 기부채납으로 시설물 사용권을 취득하는 거래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기부채납 후 시설물 사용을 위해 지급하는 계약보증금과 사용료는 별개의 사항이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이 질문의 근거 법령 govbrief.kr 조문 페이지
- 부가가치세법 제6조 (납세지) 1회 인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