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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채납 건물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요?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유사한 재무부 회신문 사본을 참고하도록 답했다.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하는 건물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유사한 재무부 회신문 사본을 참고하도록 답했다. 원문에는 구체적인 판단 내용 없이 재소비22601-403 회신문만 제시되어 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사업자가 신축한 건물을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사용할 것을 조건으로 기부채납하는 것은 동건물의 인도대가로서 일정기간 동안 동건물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취득하는 것으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본문(원문)
귀 질의 내용과 유사한 재무부 회신문 사본을 송부하오니 참고.
붙임 :
※ 재소비22601-403, 1987.05.18
정제 정리
질의
기부채납하는 건물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회답
질의 내용과 유사한 재무부 회신문 사본을 참고한다.
· 재소비22601-403, 1987.05.18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재소비22601-403 (게시판 미보유)
관련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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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22601-2313 (<time datetime="1987-11-06">1987.11.06</time> 회신), "기부채납 건물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912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9128)
- 원 제목
- 기부채납하는 건물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