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운영권 대가의 기부채납은 과세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22601-58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운영권 대가의 기부채납은 과세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89.01.1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대가관계 없는 무상공급은 면제되지만 운영권의 대가로 기부채납하면 과세된다.

시설운영권을 얻는 대가로 국가 등에 기부채납하는 시설물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대가관계 없는 무상공급은 면제되지만 운영권의 대가로 기부채납하면 과세된다. 어린이대공원 시설투자자 공모조건에 따라 일정 기간 운영권을 얻는 대가인지가 핵심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89.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8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18.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지방자치단체조합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익단체에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사업자는 서울특별시 어린이대공원 놀이시설운영자 공모에 응모하였다. 유희시설과 식당·매점 등의 운영권을 일정 기간 얻는 대가로 유희시설을 기부채납한다.

질의요지

국가 등에 대가관계 없이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시설투자자 공모요령의 응모조건에 따라 시설운영권을 일정기간동안 얻는 대가로 기부채납하는 시설물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원문)

1. 사업자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대가관계없이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8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귀사의 경우와 같이 서울특별시의 어린이대공원 놀이시설운영자(시설투자자) 공모요령의 응모조건에 따라 동 공원내의 유희시설 및 식당과 매점 등의 운영권을 일정기간동안 얻는 대가로 유희시설을 기부채납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2. 귀사의 이건과 관련된 부가가치세 과세에 대하여 서울특별시의 면제건의에 대하여도 별첨과 같이 회신(부가22601-2117, 1987.10.06)한바 있음을 알려드림.

붙임 :

※ 부가22601-2117, 1987.10.06

정제 정리

질의

시설운영권을 일정 기간 얻는 대가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시설물을 기부채납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회답

1. 사업자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대가관계 없이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다만, 서울특별시의 어린이대공원 놀이시설운영자 공모조건에 따라 유희시설 및 식당과 매점 등의 운영권을 일정 기간 얻는 대가로 유희시설을 기부채납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

2. 관련 부가가치세 과세에 대한 서울특별시의 면제 건의에도 회신한 바 있습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부가22601-2117 불량품 교환용 사업장 반출에 부가세가 과세되나?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22601-58 (<time datetime="1989-01-17">1989.01.17</time> 회신), "운영권 대가의 기부채납은 과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361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3613)
원 제목
시설운영권을 얻는 대가로 국가 등에 기부채납하는 시설물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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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