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무상사용 조건의 건물 기부채납은 과세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22601-1304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무상사용 조건의 건물 기부채납은 과세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89.09.0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해당 건물의 기부채납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신축 건물을 무상사용 조건으로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건물의 기부채납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건물 인도의 대가로 일정 기간의 사용권리를 취득하는 거래이기 때문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신축한 건물을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한다. 기부채납자는 그 조건으로 해당 건물을 일정 기간 무상으로 사용하는 권리를 취득한다.

질의요지

신축한 건물을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사용조건으로 기부채납하는 것은 당해 건물의 인도대가로서 일정기간 사용권리를 취득하는 것이므로 부가가치세 과세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에 대하여는 별첨 질의회신문을 참고.

붙임 :

※ 소비22601-403, 1987.05.18

정제 정리

질의

신축한 건물을 무상사용 조건으로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회답

신축한 건물을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사용조건으로 기부채납하는 것은 당해 건물의 인도대가로서 일정기간 사용권리를 취득하는 것이므로 부가가치세 과세되는 것임.

별첨 질의회신문(소비22601-403, 1987.05.18)을 참고.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소비22601-403 (게시판 미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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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22601-1304 (<time datetime="1989-09-08">1989.09.08</time> 회신), "무상사용 조건의 건물 기부채납은 과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334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3345)
원 제목
기부채납하는 건물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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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