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휴게소 기부채납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46015-1513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휴게소 기부채납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4.07.2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제공된 회답은 붙임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고속도로 휴게소를 기부채납하고 사용권을 얻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계산방법을 물었다. 제공된 회답은 붙임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참고 대상으로 부가22601-264와 부가22601-495가 제시됐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고속도로 휴게소를 기부채납하고 해당 휴게소의 사용권을 얻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사업자가 고속도로 휴게소를 기부채납하고 휴게소에 대한 사용권을 얻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당해 기부재화의 시가로 하며, 시가는 사업자와 특수관계가 없는 자와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형성되는 가격으로 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부가22601-264 1989.02.22

※ 부가22601-495 1991.04.23

정제 정리

질의

고속도로 휴게소를 기부채납하고 사용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의 계산방법.

회답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부가22601-264 1989.02.22

※ 부가22601-495 1991.04.23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부가22601-264 공동사업 탈퇴 후 단독명의로 등록을 정정할 수 있나요?
  • 부가22601-495 농협 창고 입고조건 비료의 영세율 과세표준은 얼마인가?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1513 (<time datetime="1994-07-21">1994.07.21</time> 회신), "휴게소 기부채납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216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2160)
원 제목
고속도로 휴게소 기부채납하고 사용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의 계산방법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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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