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기부채납 역무시설은 과세대상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22601-755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기부채납 역무시설은 과세대상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89.05.1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원문 회답은 별첨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하였다.

상가 무상사용 조건으로 기부채납한 역무시설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별첨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하였다. 구체적인 과세 판단과 공급시기는 원문 회답에 제시되지 않았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신축 건물의 상가를 일정 기간 무상점용하는 조건으로 건물 중 역무시설을 국가에 기부채납하는 사안이다.

질의요지

신축한 건물의 상가를 일정기간 무상점용 사용조건으로 건물 중 역무시설을 국가에 기부채납하는 것은 일정기간동안 철도부지 점용사용권리를 취득하는 것으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공급시기는 당해건물이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로 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별첨 질의회신문 부가22601-492(1989.04.12.)를 참고.

붙임 :

※ 부가22601-492, 1989.04.12

정제 정리

질의

상가 무상사용 조건의 기부채납 역무시설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여부.

회답

별첨 질의회신문 부가22601-492(1989.04.12.)를 참고합니다.

붙임: 부가22601-492, 1989.04.12.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부가22601-492 등록 전 매입세액과 착오 세금계산서는 공제되는가?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22601-755 (<time datetime="1989-05-16">1989.05.16</time> 회신), "기부채납 역무시설은 과세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365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3656)
원 제목
상가 무상사용조건의 기부채납 역무시설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여부 등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