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무상사용 조건의 건물 기부채납은 과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22601-1485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무상사용 조건의 건물 기부채납은 과세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88.08.2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건물 사용권을 대가로 취득하므로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신축건물을 무상사용 조건으로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건물 사용권을 대가로 취득하므로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과세가 지연됐다는 사실만으로 소급과세 금지 원칙에 위배되지는 않는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신축한 건물을 일정 기간 무상으로 사용하는 조건으로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한다. 사업자는 건물 인도의 대가로 그 건물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취득한다.

질의요지

사업자가 신축한 건물을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사용할 것을 조건으로 기부채납하는 것은 동 건물의 인도대가로서 일정기간동안 동 건물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취득하는 것으로서 재화의 공급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는 것임.

본문(원문)

1. 사업자가 신축한 건물을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사용할것을 조건으로 기부채납 하는 것은 동 건물의 인도대가 로서 일정기간동안 동 건물을 사용할수 있는 권리를 취득하는 것으로서 재화의 공급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는 것이며

2. 소급과세 문제에 대하여는 재무부 및 당청에서 1987.05.18, 1981.10.22 기부채납재산은 과세된다고 기히 유권해석 한바 있습니다. 다만, 귀사의 경우와 같이 과세가 지연되었다는 사실만으로는 소급과세 금지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볼수 없는 것이며

3. 미과세 사례가 있는 경우 과세토록 지시하였음.

정제 정리

질의

신축건물을 일정 기간 무상사용하는 조건으로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한 경우의 부가가치세 과세 및 소급과세 여부.

회답

1. 사업자가 신축한 건물을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사용할 것을 조건으로 기부채납하는 것은 건물의 인도대가로서 일정 기간 그 건물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취득하는 것이므로 재화의 공급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를 과세합니다.

2. 재무부 및 당청은 1987.05.18, 1981.10.22 기부채납재산이 과세된다고 유권해석한 바 있습니다. 과세가 지연되었다는 사실만으로는 소급과세 금지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습니다.

3. 미과세 사례가 있는 경우 과세하도록 지시하였습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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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22601-1485 (<time datetime="1988-08-23">1988.08.23</time> 회신), "무상사용 조건의 건물 기부채납은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075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0751)
원 제목
지방자치단체에 신축건물을 무상사용 조건으로 기부채납한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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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