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기부채납 건물의 과세표준은 어떻게 정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22601-833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기부채납 건물의 과세표준은 어떻게 정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89.06.1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건물 인도 대가로 일정기간 건물사용권리를 취득하는 거래로 본다.

일정기간 무상사용 조건으로 기부채납하는 건물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물었다. 건물 인도 대가로 일정기간 건물사용권리를 취득하는 거래로 본다. 과세표준은 특수관계 없는 자 사이의 정상 거래에서 형성되는 기부 재화의 시가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건물을 신축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고 일정기간 무상으로 사용한다. 건물 인도의 대가로 일정기간 건물사용권리를 취득한다.

질의요지

건물 신축하여 국가ㆍ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고 일정기간 무상사용하는 것은 건물의 인도대가로서 일정기간 건물사용권리를 취득하는 것으로 기부하는 재화의 시가(특수관계가 없는 자간 정상적인 거래에서 형성되는 가격)를 과세표준으로 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에 대하여는 별첨 질의회신문(부가22601-271, 1989.02.23)을 보내드리오니 참고 바람.

붙임 :

※ 부가22601-271, 1989.02.23

정제 정리

질의

건물을 신축하여 국가ㆍ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고 일정기간 무상사용하는 경우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회답

건물의 인도대가로서 일정기간 건물사용권리를 취득하는 것으로 기부하는 재화의 시가(특수관계가 없는 자간 정상적인 거래에서 형성되는 가격)를 과세표준으로 하는 것임. 별첨 질의회신문(부가22601-271, 1989.02.23)을 참고 바람.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부가22601-271 공급가액이 없을 때 매입세액은 어떻게 안분하나?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22601-833 (<time datetime="1989-06-15">1989.06.15</time> 회신), "기부채납 건물의 과세표준은 어떻게 정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367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3677)
원 제목
일정기간 무상사용 조건으로 기부채납하는 건물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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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