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무상사용 조건 기부채납은 어떻게 과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22601-1589회신일 1990.12.04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1. 질문무상사용 조건 기부채납은 어떻게 과세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0.12.0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0.12.04

기부채납은 과세되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공급해도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해야 한다.

시설물을 무상사용 조건으로 기부채납할 때 과세와 거래징수 및 가산세 적용을 물었다. 기부채납은 과세되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공급해도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해야 한다. 세액 구분이 불분명하면 거래금액 등의 110분의 100이 과세표준이지만 세금계산서 관련 회답은 원문이 중단됐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건설한 시설물을 일정 기간 무상으로 사용하는 조건으로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한다. 공급 대가에 공급가액과 세액이 별도로 표시되지 않거나 부가가치세 포함 여부가 불분명한 경우도 전제되었다.

질의요지

일정기간 무상사용조건 기부채납의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국가 등에 공급하는 경우에도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 해야 하는 것으로 세금계산서 교부 및 제출의무가 있으며 불이행시 가산세가 부과되는 것임.

본문(원문)

1. 사업자가 건설한 시설물을 일정기간 무상으로 사용할 것을 조건으로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2.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공급하는 경우에도 당해 사업자는 부가가치세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 받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 하여야 하는 것이나

3.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로 받는 금액에 공급가액과 세액이 별도 표시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이거나 또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는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그 거래금액 또는 영수한 금액의 110분의100에 해당하는 금액이 과세표준액이 되는 것이고

4. 사업자가 과세대상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

정제 정리

질의

국가 등에 시설물을 기부채납하고 일정 기간 무상사용하는 경우의 부가가치세 과세, 거래징수 및 가산세 적용 여부.

회답

1. 사업자가 건설한 시설물을 일정 기간 무상으로 사용할 것을 조건으로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하면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1항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

2.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공급하는 경우에도 사업자는 「부가가치세법」 제15조에 따라 공급받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해야 합니다.

3. 공급 대가에 공급가액과 세액이 별도로 표시되지 않거나 부가가치세 포함 여부가 불분명하면 거래금액 또는 영수한 금액의 110분의 100이 과세표준액입니다.

4. 사업자가 과세대상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22601-1589 (1990.12.04 회신), "무상사용 조건 기부채납은 어떻게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635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6358)
원 제목
국가등 기부채납에 대한 과세여부, 거래징수여부 및 가산세 적용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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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