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수영장시설을 기부채납하고 사용권을 받으면 과세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22601-960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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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수영장시설을 기부채납하고 사용권을 받으면 과세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1.07.2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시설 사용권을 대가로 한 기부채납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수영장시설을 국가 등에 기부채납하고 사용권을 얻을 때 과세 여부와 업종 구분을 물었다. 시설 사용권을 대가로 한 기부채납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국가 등의 임대는 부동산임대업이고 임차인의 직접 운영은 수영장운영업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수영장시설을 증설해 국가 등에 기부채납하고 그 대가로 시설 사용권을 얻는다. 국가 등이 시설을 수영장업자에게 임대하거나 임차인이 직접 수영장업을 영위한다.

질의요지

수영장 시설 증설하여 국가 등에 기부채납하고 그 대가로 시설사용권을 얻는 것은 과세되며, 이 경우 국가 등이 당해 수영장시설을 수영장업자에게 임대하면 부동산임대업이고, 시설 임차 자가 직접 수영장 업을 영위하면 수영장운영 업에 해당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국가등에게 수영장시설을 증설하여 기부채납하고 그 대가로 동 시설에 대한 사용권을 얻는 것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이 경우 국가등이 당해 수영장시설에 대하여 수영장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에게 임대하여 주는 것은 부동산임대업에 해당하고, 동 시설을 임차한 자가 직접 수영장업을 영위하는 것은 서비스업중 수영장운영업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국가 등에 수영장시설을 기부채납하고 시설 사용권을 얻는 경우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와 업종 구분.

회답

국가 등에 수영장시설을 증설하여 기부채납하고 그 대가로 해당 시설의 사용권을 얻는 것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

국가 등이 해당 수영장시설을 수영장업을 영위하려는 자에게 임대하는 것은 부동산임대업에 해당하고, 시설을 임차한 자가 직접 수영장업을 영위하는 것은 서비스업 중 수영장운영업에 해당합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22601-960 (<time datetime="1991-07-22">1991.07.22</time> 회신), "수영장시설을 기부채납하고 사용권을 받으면 과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955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9559)
원 제목
국가 등에 무상사용조건 기부채납 한 경우의 부가가치세 과세여부와 업종구분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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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