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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상사용 조건의 건물 기부채납은 과세되는가? — 공식 회답 2건 비교
1. 같은 질문무상사용 조건의 건물 기부채납은 과세되는가?2. 최신 회답1989.09.083. 과거 회답1건 비교4. 현행 조문0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해당 건물의 기부채납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신축 건물을 무상사용 조건으로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건물의 기부채납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건물 인도의 대가로 일정 기간의 사용권리를 취득하는 거래이기 때문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2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2건 연대순
· 미확인 · 부가22601-1304
신축 건물을 무상사용 조건으로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건물의 기부채납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건물 인도의 대가로 일정 기간의 사용권리를 취득하는 거래이기 때문이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 · 미확인 · 부가22601-713
신축 건물을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하고 일정기간 무상 사용하는 거래의 과세 여부를 묻는다. 건물 인도의 대가로 사용권을 취득하는 거래이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회신문은 재소비22601-403, 1987.05.18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