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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채납 항만시설 사용료는 과세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타인에게 받은 사용료는 과세되며 외국항행 선박에 제공한 시설사용 용역에는 영세율이 적용된다.
기부채납한 항만시설의 사용료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타인에게 받은 사용료는 과세되며 외국항행 선박에 제공한 시설사용 용역에는 영세율이 적용된다. 영세율 서류는 용역제공계약서 사본이며 제출할 수 없으면 외화획득명세서를 제출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항만법(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항만시설을 건설해 국가에 기부채납했다. 이후 해당 시설을 사용하는 타인으로부터 사용료를 받는다.
질의요지
사업자가 항만시설을 건설하여 국가에 기부채납한 후 항만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항만시설을 사용하는 타인으로부터 사용료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원문)
1. 사업자가 항만시설을 건설하여 국가에 기부채납한 후 항만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항만시설을 사용하는 타인으로부터 사용료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2. 위의 경우, 외국을 항행하는 선박에 공급하는 항만 시설사용 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며, 부가가치세 신고 시 제출한 영세율 첨부서류는 “용역제공계약서 사본”인 것이나, 당해 서류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에 관한 규정(국세청 훈령 제787호, 1980.06.20) 별지 제7호 서식 “외화획득명세서”를 제출 하여야 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국가에 기부채납한 항만시설을 사용하는 타인에게 사용료를 받는 경우 과세 여부와 영세율 적용.
회답
1. 항만시설을 사용하는 타인에게 받는 사용료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
2. 외국을 항행하는 선박에 공급하는 항만 시설사용 용역에는 영세율이 적용됩니다. 부가가치세 신고 시 용역제공계약서 사본을 제출하고, 제출할 수 없으면 별지 제7호 서식 외화획득명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항만법 제16조 (토지의 매도청구)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6조제1항제3호 (용역의 공급으로 보는 특수관계인에 대한 사업용 부동산의 임대용역)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국심1996부3447 심판결정1998.05.27 · 주문 분류 취소 · 결정문에 문서번호 부가22601-189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22601-189 (1985.01.28 회신), "기부채납 항만시설 사용료는 과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874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8746)
- 원 제목
- 국가에 기부채납한 항만시설의 사용료를 받는 경우 과세용역 해당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