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무상사용 조건 기부채납에도 부가세가 붙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22601-1060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1. 질문무상사용 조건 기부채납에도 부가세가 붙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0.08.1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무상사용 조건의 기부채납은 과세되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해야 한다.

기부채납 시설물의 과세와 국가 등에 공급할 때의 거래징수 여부를 물었다. 무상사용 조건의 기부채납은 과세되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해야 한다. 공급가액과 세액이 불분명하면 거래금액 또는 영수액의 110분의 100이 과세표준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2 · 문구 동일 0
  1.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1990.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1항: 회신 당시 제목은 ‘재화의 공급’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납세지’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납세지는 각 사업장의 소재지로 한다.

  2.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1990.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15조: 회신 당시 제목은 ‘거래징수’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재화의 공급시기’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15조(거래징수)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에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부가가치세를 그 공급을 받는 자로부터 징수하여야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제15조(재화의 공급시기) ① 재화가 공급되는 시기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때로 한다. 이 경우 구체적인 거래 형태에 따른 재화의 공급시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재화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 재화가 인도되는 때 2.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 재화가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 3. 제1호와 제2호를 적용할 수 없는 경우: 재화의 공급이 확정되는 때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할부 또는 조건부로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 등의 재화의 공급시기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건설한 시설물을 일정기간 무상으로 사용하는 조건으로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한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과세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도 함께 문제되었다.

질의요지

일정기간 무상사용 조건으로 지방자치단체에 기부 채납하는 것은 과세대상이며, 과세 재화, 용역을 국가 등에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를 거래 징수하여야 하며, 공급가액과 세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 100/110 상당액이 과세표준이 되는 것임.

본문(원문)

1. 사업자가 건설한 시설물을 일정기간 무상으로 사용할 것을 조건으로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2.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각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게 공급하는 경우에도 당해 사업자는 부가가치세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 하여야 하는 것이나,

3.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로 받는 금액에 공급가액과 세액이 별도 표시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이거나 또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는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그 거래금액 또는 영수할 금액의 110분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기부채납 시설물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국가 등에 공급할 때의 거래징수 여부 및 공급가액과 세액이 불분명한 경우의 과세표준.

회답

1. 사업자가 건설한 시설물을 일정기간 무상으로 사용할 것을 조건으로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2.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각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게 공급하는 경우에도 당해 사업자는 부가가치세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 하여야 하는 것이나,

3.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로 받는 금액에 공급가액과 세액이 별도 표시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이거나 또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는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그 거래금액 또는 영수할 금액의 110분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되는 것입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22601-1060 (<time datetime="1990-08-17">1990.08.17</time> 회신), "무상사용 조건 기부채납에도 부가세가 붙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624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6240)
원 제목
기부채납시설물의 부가가치세 과세 및 국가 등에 공급 시 부가가치세 거래징수여부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