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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상사용 조건의 건물 기부채납은 과세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원문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라고 회답했다.
무상사용 조건으로 신축건물을 기부채납할 때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원문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라고 회답했다. 참조 대상으로 재무부 소비22601-403, 1987.05.18을 제시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신축건물을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사용조건으로 기부채납 하는 것은 동 건물의 인도대가로서 일정기간 건물사용 권리를 취득하는 것으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본문(원문)
1.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질의회신문 (재무부 소비22601-403, 1987.05.18)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2. 붙임
※ 재무부 소비22601-403, 1987.05.18
정제 정리
질의
지방자치단체에 무상 사용조건으로 신축건물을 기부채납하는 경우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회답
1.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질의회신문 (재무부 소비22601-403, 1987.05.18)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2. 붙임
※ 재무부 소비22601-403, 1987.05.18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소비22601-403 (게시판 미보유)
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2건
- 무상사용 조건의 건물 기부채납은 과세되나?· 부가가치세 · 미확인 · 부가22601-14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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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22601-488 (<time datetime="1991-04-20">1991.04.20</time> 회신), "무상사용 조건의 건물 기부채납은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156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1568)
- 원 제목
- 지방자치단체에 무상 사용조건으로 신축건물 기부채납의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