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부가가치세
무상사용권을 받은 기부채납의 과세표준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기부채납한 재산의 가액에 따른다.
휴게소시설물 등을 기부채납하고 무상사용권을 받은 경우의 과세표준을 물었다.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기부채납한 재산의 가액에 따른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토지에 시설물과 주차장공사를 하고 일정 기간 무상사용권을 취득한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국유재산법 시행령(2026.08.20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토지에 휴게소시설물과 부수 주차장공사를 했다. 이를 기부채납하고 일정 기간 해당 시설물과 주차장의 무상사용권을 취득했다.
질의요지
휴게소시설물 등을 기부채납하고 그 대가로 무상사용권을 취득한 경우 과세표준은 기부채납 한 재산의 가액에 의함
본문(원문)
사업자가 사업과 관련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토지에 휴게소시설물 및 이에 부수되는 주차장공사를 행하여 기부채납하고 그 대가로 일정기간동안 동 시설물 및 주차장에 대한 무상사용권을 취득한 경우,
동 기부채납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국유재산법시행령 제28조 제1항 또는 지방재정법시행령 제1항의 기부채납한 재산의 가액에 의한다.
정제 정리
질의
휴게소시설물과 주차장을 기부채납하고 무상사용권을 취득한 경우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회답
기부채납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국유재산법시행령 제28조 제1항 또는 지방재정법시행령 제1항의 기부채납한 재산의 가액에 따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28조제1항 (사용허가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부가22601-100 (1992.07.10 회신), "무상사용권을 받은 기부채납의 과세표준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1409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14099)
- 원 제목
- 기부채납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