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국민주택단지 진입도로 포장공사는 과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22601-1287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국민주택단지 진입도로 포장공사는 과세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1.10.0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자기 소유 토지를 포장한 뒤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하는 경우 해당 공사는 과세된다.

국민주택단지의 예정 진입도로 포장공사가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지 물었다. 자기 소유 토지를 포장한 뒤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하는 경우 해당 공사는 과세된다. 사업자가 건설업자에게 포장공사를 도급하는 거래라는 점이 전제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국민주택단지의 예정 진입도로인 자기 소유 토지를 건설업자에게 도급해 포장했다. 포장공사 후 해당 도로를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했다.

질의요지

사업자가 국민주택단지의 예정 진입도로인 자기소유의 토지를 건설업자에게 도급을 주어 포장공사한 후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하는 경우 당해 도로 포장공사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는 붙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국세청 부가22601-204, 1985.01.29

정제 정리

질의

국민주택단지의 예정 진입도로인 자기 소유 토지를 도급하여 포장한 후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하는 경우 포장공사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회답

해당 도로 포장공사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부가22601-204 양도 전 택지·도로 공사는 국민주택 면세용역인가?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22601-1287 (<time datetime="1991-10-02">1991.10.02</time> 회신), "국민주택단지 진입도로 포장공사는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166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1669)
원 제목
국민주택단지 진입도로 포장공사의 부가가치세 면제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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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