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기부채납한 지하상가의 과세표준은 얼마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22601-217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기부채납한 지하상가의 과세표준은 얼마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88.02.043. 다툰 결과3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일정 기간 사용할 권리를 취득하는 대가이므로 과세되며 건물의 시가가 과세표준이다.

신축 건물을 기부채납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와 과세표준을 묻는다. 일정 기간 사용할 권리를 취득하는 대가이므로 과세되며 건물의 시가가 과세표준이다. 시가는 특수관계가 없는 자와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형성되는 가격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1981.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1항: 회신 당시 제목은 ‘재화의 공급’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납세지’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납세지는 각 사업장의 소재지로 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신축한 건물을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하고 일정 기간 무상으로 사용할 권리를 취득한다. 건물에는 점포, 공용지하도로와 기타 부대시설물이 포함된다.

질의요지

기부채납하는 건물(귀 질의의 경우 점포, 공용지하도로 및 기타 부대시설물 포함)의 시가(사업자와 특수관계가 없는 자와의 정상적인 거래에 있어서 형성되는 가격)를 과세표준으로 함.

본문(원문)

1. 귀 질의 가),나)의 경우 사업자가 신축한 건물을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사용할것을 조건으로 기부채납하는 것은 동건물의 인도대가로서 일정기간동안 동건물을 사용할수 있는 권리를 취득하는 것으로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이경우 그 과세표준은 기부채납하는 건물 (귀 질의의 경우 점포, 공용지하도로 및 기타 부대시설물 포함)의 시가(사업자와 특수관계가 없는 자와의 정상적인 거래에 있어서 형성되는 가격)인 것임.

2. 귀 질의 다)의 경우에는 귀 질의 내용과 유사한 사항에 대하여 우리청에서 재무부장관에게 질의중에 있어 회신이 다소 지연되겠음.

정제 정리

질의

가), 나) 신축 건물을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하는 경우의 부가가치세 과세와 과세표준.

다) 유사 사항에 대한 회신 여부.

회답

1. 신축 건물을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사용할 것을 조건으로 기부채납하는 것은 건물의 인도대가로 일정 기간 건물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취득하는 것이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 과세표준은 기부채납하는 건물의 시가, 즉 사업자와 특수관계가 없는 자와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형성되는 가격입니다.

2. 질의 다)는 유사 사항을 재무부장관에게 질의 중이어서 회신이 다소 지연됩니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국심1999광0221 심판결정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부가22601-217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 국심1997부3150 심판결정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부가22601-217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 국심1989서0716 심판결정
    · 주문 분류 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부가22601-217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22601-217 (<time datetime="1988-02-04">1988.02.04</time> 회신), "기부채납한 지하상가의 과세표준은 얼마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050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0507)
원 제목
지하상가를 신축후 기부채납한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산정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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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