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토지 조성 매입세액을 과세표준에서 공제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46015-2013회신일 1993.08.16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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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3.08.16

해당 매입세액은 기부채납하는 건물분의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않는다.

사용수익조건부 기부채납 때 토지 조성 관련 매입세액의 처리방법을 물었다. 해당 매입세액은 기부채납하는 건물분의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않는다. 토지 조성 등의 자본적지출과 관련된 불공제매입세액인 경우에 해당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사업자가 타인의 토지위에 건물을 신축하여 사용수익조건부로 기부채납함에 있어, 당해 토지의 조성 등에 대한 자본적 지출과 관련하여 부담한 매입세액은 기부채납하는 건물분의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사업자가 타인의 토지위에 건물을 신축하여 사용수익조건부로 기부채납함에 있어, 당해 토지의 조성등에 대한 자본적지출과 관련하여 부담한 매입세액(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0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불공제매입세액)은 기부채납하는 건물분의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타인의 토지에 건물을 신축하여 사용수익조건부로 기부채납할 때 토지 조성 관련 매입세액을 건물분 과세표준에서 공제하는지 여부.

회답

사업자가 타인의 토지위에 건물을 신축하여 사용수익조건부로 기부채납함에 있어, 당해 토지의 조성등에 대한 자본적지출과 관련하여 부담한 매입세액(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0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불공제매입세액)은 기부채납하는 건물분의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2013 (1993.08.16 회신), "토지 조성 매입세액을 과세표준에서 공제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746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7460)
원 제목
토지의 조성 등에 대한 자본적 지출과 관련하여 부담한 매입세액의 처리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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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