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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조성 매입세액을 과세표준에서 공제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해당 매입세액은 기부채납하는 건물분의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않는다.
사용수익조건부 기부채납 때 토지 조성 관련 매입세액의 처리방법을 물었다. 해당 매입세액은 기부채납하는 건물분의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않는다. 토지 조성 등의 자본적지출과 관련된 불공제매입세액인 경우에 해당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사업자가 타인의 토지위에 건물을 신축하여 사용수익조건부로 기부채납함에 있어, 당해 토지의 조성 등에 대한 자본적 지출과 관련하여 부담한 매입세액은 기부채납하는 건물분의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사업자가 타인의 토지위에 건물을 신축하여 사용수익조건부로 기부채납함에 있어, 당해 토지의 조성등에 대한 자본적지출과 관련하여 부담한 매입세액(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0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불공제매입세액)은 기부채납하는 건물분의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타인의 토지에 건물을 신축하여 사용수익조건부로 기부채납할 때 토지 조성 관련 매입세액을 건물분 과세표준에서 공제하는지 여부.
회답
사업자가 타인의 토지위에 건물을 신축하여 사용수익조건부로 기부채납함에 있어, 당해 토지의 조성등에 대한 자본적지출과 관련하여 부담한 매입세액(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0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불공제매입세액)은 기부채납하는 건물분의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0조제6항 (취득가액 등을 기준으로 한 공급가액)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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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2013 (1993.08.16 회신), "토지 조성 매입세액을 과세표준에서 공제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746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7460)
- 원 제목
- 토지의 조성 등에 대한 자본적 지출과 관련하여 부담한 매입세액의 처리방법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