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휴게소 기부채납의 과세표준은 어떻게 정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22601-264회신일 1989.02.22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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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89.02.22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기부한 재화의 시가로 한다.

고속도로 휴게소를 기부채납하고 사용권을 얻을 때 과세표준 계산방법을 물었다.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기부한 재화의 시가로 한다. 시가는 특수관계가 없는 자와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형성되는 가격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고속도로 휴게소를 건립해 ○○공사에 기부하고 그 휴게소의 사용권을 얻는다.

질의요지

사업자가 고속도로 휴게소를 기부채납하고 휴게소에 대한 사용권을 얻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당해 기부재화의 시가로 하며, 시가는 사업자와 특수관계가 없는 자와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형성되는 가격으로 하는 것임

본문(원문)

사업자가 고속도로 휴게소를 건립하여 ○○공사에 기부하고 당해 휴게소에 대한 사용권을 얻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1항 제2호 및 동법 시행령 제5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기부재화의 시가로 하는 것이며, 동 시가는 사업자와 특수관계가 없는 자와의 정상적인 거래에 있어서 형성되는 가격으로 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고속도로 휴게소를 기부채납하고 사용권을 얻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어떻게 계산하는지.

회답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1항 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0조 제1항에 따라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해당 기부재화의 시가로 한다. 시가는 사업자와 특수관계가 없는 자와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형성되는 가격으로 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22601-264 (1989.02.22 회신), "휴게소 기부채납의 과세표준은 어떻게 정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355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3551)
원 제목
고속도로 휴게소 기부채납하고 사용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의 계산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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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