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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상사용권을 받은 기부채납도 면세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순수한 무상 기부채납은 면세되지만 무상사용 수익권을 얻으면 과세된다.
국가 등에 자산을 기부채납하고 무상사용 수익권을 얻는 경우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순수한 무상 기부채납은 면세되지만 무상사용 수익권을 얻으면 과세된다. 무상사용 수익권을 얻는 기부채납은 무상 공급이 아닌 과세재화의 공급으로 본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3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90.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8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18.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지방자치단체조합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익단체에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해당 문구 없음
-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90.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2조 제1항: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第1條에 規定하는 財貨를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용역(第1條에 規定하는 用役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공급하는 자(이하 "事業者"라 한다)는 이 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해당 문구 없음
-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90.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2조 제2항: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납세의무자에는 개인ㆍ법인(國家ㆍ地方自治團體와 地方自治團體組合을 포함한다)과 법인격없는 사단ㆍ재단 기타 단체를 포함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자산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한다. 기부채납의 대가로 일정 기간 무상사용 수익권을 얻는 경우가 포함된다.
질의요지
국가 등에 무상 기부채납자산은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이지만 일정기간 무상사용조건 기부채납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는 것임.
본문(원문)
1. 국가,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기부채납하는 자산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8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국가등에 기부채납하고 일정기간 무상사용 수익권을 얻는 경우에는 무상으로 기부채납한 것이 아니므로 과세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2. 부가가치세법 제2조 1항의 납세의무자는 영리목적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를 말하며, 또한 납세의무자는 같은법 제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인, 법인(국가,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자치단체조합을 포함)과 법인격 없는 사잔, 재단, 기타단체를 포함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국가 등에 무상으로 기부채납하는 자산과 일정 기간 무상사용 수익권을 얻는 기부채납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회답
1. 국가,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기부채납하는 자산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8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국가등에 기부채납하고 일정기간 무상사용 수익권을 얻는 경우에는 무상으로 기부채납한 것이 아니므로 과세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2. 부가가치세법 제2조 1항의 납세의무자는 영리목적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를 말하며, 또한 납세의무자는 같은법 제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인, 법인(국가,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자치단체조합을 포함)과 법인격 없는 사잔, 재단, 기타단체를 포함하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1항제18호 (용역 공급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2조제1항 (정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2조제2항 (정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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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22601-1584 (<time datetime="1991-11-29">1991.11.29</time> 회신), "무상사용권을 받은 기부채납도 면세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943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9436)
- 원 제목
- 국가 등에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 등의 부가가치세 면세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